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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성 윤리 수업서 '19세 미만 관람불가' 영화 보여준 교사 중징계 요구

Laplidemon
댓글: 3 개
조회: 3576
2020-10-21 19:18:33
























2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광주시교육청은 배 교사가 SNS 등에서 신고 학생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했고, 수업배제에 불응한 점,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배 교사는 지난 2018년 9~10월 1학년생과 올해 3월 2학년생을 대상으로 '성과 윤리' 수업을 진행하면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상영했다. 이 영화는 미러링 기법으로 가모장제 사회를 가정해 가부장제 사회를 성찰하는 내용이다. 다만 여성이 상반신을 드러낸 장면과 함께 흉기를 이용해 남성을 성폭행하려는 장면 등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 영화가 일부 장면과 대사 때문에 19세 미만 관람불가로 등급이 매겨져 있어 일부 학생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시교육청은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학교 측에 수업 배제와 분리 조치를 요구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교사가 '성과 윤리'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보여준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가 학생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 등을 참고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시민위의 의견과 같이 문제가 된 영화가 교육용으로는 부적정할 수 있지만 남녀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을 다룬 영화인 점 등을 이유로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학생들의 신고로 직위가 해제된 배 교사는 업무에 복귀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는 별개로 징계 여부를 따지기 위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중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한 만큼 배 교사에 대해 지난 19일 직위를 해제했다. 하지만 배 교사가 13개월 동안 직위해제돼 고통을 받은 점, 신고를 한 학생들을 만날 수 없는 점 등의 특수성을 고려해 19일 오후에 다시 회의를 열었고, 배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는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적인 판단은 끝났지만 그와는 별개로 행정적인 징계 여부를 따지기 위해 진상조사를 벌였다"며 "그 결과 중징계를 징계위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중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 협의를 거쳐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며 "다만 배 교사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해 직위해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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