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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성추행범" 지목돼 홀로 강제연행된 12살 자폐아

아이콘 왜구숙청
댓글: 17 개
조회: 3985
추천: 3
2020-10-21 19:29:14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달장애인이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충분한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며 “출동현장에서 장애를 인지한 순간부터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아동(자폐2급) 태윤(가명·12)이의 사례를 소개했다.

중략

태윤이는 평소처럼 광화문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신길역에서 내리려고 했으나 피해여성이 ‘전에 나를 성추행하려던 아이’라며 소리를 쳤다. 태윤이는 지하철에 있던 승객 5명에 붙잡혀 역무원 3인을 거쳐 경찰에 인계됐다. 현행범도 아니고 강제 추행이 이뤄진 것도 아님에도 경찰이 장애아동을 강제로 체포했다. 경찰은 발달장애아를 강제 연행한 것에 부담을 느꼈는지 처음에 임의동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발달장애아에 대해 임의동행이 가능한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은 ‘현장을 우리가 지휘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역무원들에게 떠넘겼다.

그러다가 경찰은 종전 부모에게 했던 설명을 뒤집고 태윤이가 6월10일에도 강제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처음에는 태윤이가 피해 여성에 다가간 것으로 설명했지만 나중에는 성추행을 시도하기 위해 팔을 뻗으려다가 멈춘 것이라고 했다. 결국 태윤이는 6월3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미수혐의가 적용돼 서울가정법원으로 사건이 넘겨졌다.

태윤 아빠는 “경찰이 현행범도 아닌 태윤이를 강제연행한 것이 부담되니 6월10일에도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사건을 부풀린 것 같다”며 “태윤이는 스스로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없으니 그 억울함을 누가 대변해줄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는 “자폐인의 행동은 일반인의 행동과 다르게 봐야 한다. 팔을 뻗은 것도 아니고 팔을 뻗으려고 하다가 멈췄다는 행위가 장애아동과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만큼 중한 소년범죄냐”며 “경찰은 내가 장애인단체와 기자회견하고 문제제기했다는 이유로 부모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가해아동이 적절한 보호처분이 필요해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나는 내 자식의 침해된 인권을 지키기 위해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태윤이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후 예전처럼 혼자 지하철을 타고 다니지도 못하고 안전을 위해 늘 차고 다니던 키즈폰도 무섭다고 내던진 상태다. 태윤이는 소아정신과에서 정신상담도 받았다. 상담과정을 기록한 동영상을 보면 태윤이는 그날의 상황에 대해 ‘신길역에서 내려야 해요’ ‘학교에 가야 돼요’ ‘사람들이 붙잡았어요’라는 말만 반복했다.

태윤이 엄마는 “자폐 2급인 아이가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목의 재활치료사가 부모와 함께 피땀 흘려 노력해야 했는지 상상도 못할 것”이라며“아이는 이제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뒤로 넘어가고 수년간의 자립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언제 다시 지하철을 탈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태윤이 관련 기록을 보면 피해 여성과 승객들, 역무원, 경찰은 강제연행 당시 태윤이가 장애인인 점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태윤 아빠는 “성인지감수성 못지않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장애인감수성이 필요한데 장애인들의 인권보장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 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01021n36166?mid=n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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