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대진연(소속 회원 포함)에게 현재까지 선고 및 구형된 벌금의 총액은 1억2350만 원이다.
대진연은 후원금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문서를 촬영한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8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일보 기자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1996362
도대체 어느 나라를 위한 판결이냐.
일본이냐 대한민국이냐
양단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