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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5100만원 과 400만원

양단비
댓글: 3 개
조회: 7579
추천: 9
2021-02-25 17:36:35



한편, 대진연(소속 회원 포함)에게 현재까지 선고 및 구형된 벌금의 총액은 1억2350만 원이다.

대진연은 후원금을 모으고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11295&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지난해 7월 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문서를 촬영한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8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일보 기자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1996362



도대체 어느 나라를 위한 판결이냐.


일본이냐 대한민국이냐



Lv79 양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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