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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울서 건물 지으려면…면적 40%이상 태양광 설치해야

Laplid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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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171
2021-02-28 12:08:49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일부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란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없애거나 줄이는 제도다.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 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건축물 연면적이 10만㎡ 이상, 재개발·재건축 사업 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일 경우 등 11개 분야 26개 사업이다. 이번 개정 내용은 태양광 설치 확대, 연료전지 의무 사용, 재활용 골재 사용 의무화 등 10가지다. 우선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 기준을 강화했다.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면적의 35%, 비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면적의 40%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공용부문 냉방설비의 60% 이상은 신재생에너지나 가스냉방 등 전기를 쓰지 않는 냉방방식을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도 새롭게 만든다.

















공사장의 친환경 건설기계 비중은 현행 80%에서 100%로 늘린다. 2022년부터는 건축물 공사에서 재활용 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친환경차 전용 주차공간을 현행 5%에서 10%로 늘리고,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도 3%에서 7%로 늘린다. 2023년까지 친환경차 주차공간은 12%로, 전기차 충전기 비율은 10%로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은 서울시가 지난해 7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발표한 '서울판 그린뉴딜' 세부 후속조치다. 개정된 기준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 5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내용과 취지를 설명한다.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는 사업자, 관련 업체, 건설사, 환경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음 달 3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이 건축물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건축물에 강화 기준 적용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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