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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8년 전 조카 성추행 이모부 "공소시효 끝나" 발뺌했지만 징역 5년

Laplidemon
댓글: 3 개
조회: 2347
2021-02-28 20:14:19
























28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강동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해자인 B씨는 초등학생이던 2003년 가족 모임에 온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고 중학생이 된 이후에도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추행이 이어졌다. B씨는 추행을 당한 사실을 부모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혼자 참고 견뎌온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이 된 이후인 2017년 갑자기 B씨는 A씨로부터 ‘합을 이루면 대운이 온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받은 뒤 과거의 악몽이 떠올라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또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0년과 2011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2010년 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미성년자 상대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때부터 적용되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죄도 소급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 관련 법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하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나이, 가해자와의 관계 등 때문에 제때 세상 밖으로 알려지지 못한다”며 “기존 공소시효 제도 탓에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게 되는 부당한 상황이 개선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부모가 힘들까 봐 말을 못했고 법정에서도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성인이 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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