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이슈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현직검사 "비밀누설 임은정, 공수처 대상"

아이콘 아사다시노
댓글: 3 개
조회: 2480
2021-03-06 11:19:34

임은정 페북글에..현직검사 "비밀누설 임은정, 공수처 대상"


현직 검사 "임은정, 공수처 수사대상"

임 연구관이 그동안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며 검찰 내부 논의 과정을 외부에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는 견해가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박철완 안동지청장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 온라인망 이프로스에 "검사로서 (임 연구관의) 이런 행위를 묵과하는 것이야말로또 다른 의미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주장했다.

박 지청장은 2007년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임 연구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박 지청장이 소개한 대법 판례에 따르면 대법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 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현재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해 수사 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 등의 정보는 (중략)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지청장은 "(임 연구관이) 감찰3과장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은 형사 입건하여 공소 제기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 사실은 직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는 또 "임 연구관의 이번 페이스북 게시 행위는 엄중한 범죄에 해당하고, 그 행위에 상응하는 형사법적, 징계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관련 기관(형사 사건은 공수처, 감찰 사건은 대검 감찰부)에서 이 행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

??? : 감히 우리를 까?????????

Lv82 아사다시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