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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건 국제사법재판소?

아이콘 달리는관
댓글: 4 개
조회: 3714
추천: 1
2021-04-21 16:28:48
오늘자 2심 패소한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건을 끌고 가자는 곳이면서
일본이 독도 분쟁건을 어떻게든 끌고 가려는 기관이 국제사법재판소입니다.

근데 솔직히 뭐 하는곳인지 잘 모름. 우리나라 법원 같은데인가?
그런 멋진 곳이 있는데 왜 70여년간 한국정부도 정대협도 소송을 안 한거야?
그래서 찾아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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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소는 유엔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륙별 할당에 따라 선출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분쟁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재판관도 원칙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그러한 판사가 없는 경우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분쟁 당사국이 지정하는 임시 재판관(judge ad hoc)을 임명할 수 있다.

2. 현행 ICJ 규정상 '국가' 만이 ICJ를 이용할 수 있다. 

3. 국제법상의 '분쟁'이 존재해야 하며, 재판을 제기한 원고측에 피고측으로 인한 명백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즉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같은 객관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부터 말하자면, 강제적으로 재판을 열 수는 없으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을 할 필요조차 없다. 이는 ICJ에 국가간의 특정 분쟁을 제소하려면, 당사국들이 모두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독도를 놓고 틈만 나면 ICJ 제소를 하자고 요구해도, 실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실효 지배 당사국인 한국에서 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5. 판결은 1심만으로 종국적이며 상소할 수 없다

6. 비 강제적 성격을 보여주는 최근의 예로는 일본이 2010년에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된 과학 목적 포경 규제에 관한 건으로 2014년 4월에 포경 금지 판결을 받았던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말로만 판결을 따르겠다고 해놓고는 아직 까지도 ICJ의 판결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판결의 '비 강제적 성격' 때문이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놓고 툭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가름을 내자"고 주장해 왔는데, 그렇게 '법치(法治)'를 외치던 일본이 스스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을 어기면서까지 포경을 강행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ICJ의 판결은 강제력이 없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7.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곳의 재판소장을 역임하고, 2018년까지 재판관을 역임한 인물로 일본의 오와다 히사시(小和田恒)가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일본의 독도 ICJ 제소에 불응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이 사람의 존재를 거론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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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고 하는 '국가'는 재판관 15인중 8인이상이 자신들 편이라 확신하는 경우에만 주장한다. 일본이 독도건을 끌고가려는 이유는 국제사회에서 분쟁지역화 하고 독도건에 한해서 최소 8인이상의 판사에게 로비를 마치거나 해낼 자신이 있기 때문.

2. 설혹 상대 국가의 로비 실패나 운이 좋아서 승소해도, 패소한 국가가 결정을 무시해버리면 된다.
    판결에 따른 강제력이 0이다. 단 국제여론에서 불리해지는 건 맞다.


누군가 저 할머니에게 뭔 소리를 한건지는 모르겠는데, 저 재판소 가도 잘 마무리되기는 커녕
최악의 경우에는...503에게 당한거보다 더 심하게 당하지 말란법도 없어보이네요.

그리고 할머니측과 심지어 정의연, 민변, 엠네스티에서조차 유감과 항의 인터뷰를 했는데
여가부는 아직까진..... 



Lv53 달리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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