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종을 조건부 허가하면서 "감염 확진이 아닌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허가받은 제품은 에스디바이오센서와 휴마시스의 항원방식 자가검사키트로, 스스로 콧속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한 뒤 검사하면 약 15∼20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제품 한계상 무증상자보다는 증상이 있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 유전자 검사를 하기 어려울 때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