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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소식 전합니다. 머니투데이를 상대로 하는, 불법 허위 날조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합의부에서 1년 넘게 심리를 한 사건입니다. 머니투데이 보도의 불법성과 악의성, 그리고 고의성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지금은 한겨레로 이직한 '박다해 기자'는 2016년 10월 당시 저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수 건 쏟아냈었습니다. 저에 대한 사실 확인은 물론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여성들에게도 일체의 확인 취재를 하지 않았고 단지 트위터에서 익명으로 떠도는 의혹들을 짜깁기식으로 보도한 기자입니다.
이런 박다해 기자가, 제 사건 보도 이후 '양성평등 미디어상 보도부문 대상과 최우수상(각 "미투, 용기가 만든 1년’ 기획 시리즈", "강간죄 패러다임을 바꾸자 시리즈")을 수상했다는 자체가 기함할 노릇입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한만큼 그 판결문을 근거로 박다해 기자에 대한 형사 책임도 묻겠습니다. 그 보도의 악의성과 고의성이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가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 그것이 재앙이고 그 재앙의 폐해는 고스란히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해악이 됩니다. 사실 확인 없는 취재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풍토입니다.
저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버겁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언론 풍토에 작은 경종을 울릴 수 있다면 그것 하나로도 생존의 이유는 충분합니다. 믿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딴지일보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소송들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두 무릎 꿇고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반드시 살아남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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