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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피씨방 금연법 정확한 신고방법

라이프업
댓글: 5 개
조회: 8039
추천: 3
2014-01-04 16:25:59

PC방 금연법의 계도기간이 끝난

2014년 1월1일이후 ....

 

계도기간이 끝났지만 PC방의 모습은 여러모습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피씨방 금연법에 전혀 신경안쓰는 업주와 손님이 있는 피씨방

2..흡연부스설치와 종이컵사용을 하지만 방관형 업주와 눈치형손님 피씨방

3..흡연부스안에서만 흡연가능.실내금연철저 업주와 손님 피씨방

 

2번유형 피씨방이 가장많은 유형의 피씨방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점차 3번유형도 늘어나고있다

 

피씨방이라는곳이  불특정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다보니 다양한사람이 이용하고

안하무인손님부터 소리지르면서 스트레스풀러 가는손님.

누가 내얘기좀 들어줘라는듯한 음성채팅으로 말하는손님

일행이있다보니 피씨방에 온손님.정말 타취안받고 게임만하기위해오는 손님.

흡연하면서 게임하기위해 오는손님.시간을 때우러 오는손님 정말 다양한 손님층이 있지만

흡연권과  간접흡연안할수 있는 권리도 있는건 사실이다

 

흔히  요즘 공공장소인 길거리나 건물내 흡연과 금연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하자면 끝이없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변화하고있다는것이 체감이 될정도로 

흔히  길빵.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지하철역앞. 등등 많은곳곳에서  예전과 많이 달라지는걸

모든분들이 느껴지실 정도로

흡연자 안에서도 나의 흡연을 다른사람에게 전해지지않게 해야겠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걸

볼수있다  비흡연자들의 목소리도 커진이유도 있지만  흡연자 내에서도 충분한 공감대가 행동으로 나오고있는것이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계도기간이  지난 지금시점에서  피씨방금연법으로  3가지이상 유형으로 나뉜 PC방으로

혼란스럽기도하고 뱃사공만 많고 각기관마저도 확실한  신고하는방법조차도  제각각이다

112에 신고하는것이다 관할 시.구청에 신고해야한다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한다  보건소에 신고해야한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보았다

계도기간내에 신고하는방법이 아닌  2014년 1월1일이후  피씨방금연법에 대한 신고하는방법에 대해서 말이다

 

가장먼저.....신고 하는법이다

----중요--- 각 지역 과   구 마다   신고방법이 다르다  이부분은 이후 설명하겠지만 조금씩 차이가있다 ----중요-----

 

1----  신고 하고자 하는 피씨방의   위치를  반드시 알아야한다

예를들어 피씨방 위치가 xx시  xx구 xx동 이 있을것이다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야한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이유는  xx시 마다  틀리고 xx구 마다  신고방법이 틀리기때문에

반드시 xx구 xx동은 숙지해서 신고해야한다.. 좀 어려운것같지만  쉬운말이다

 

2---- 해당 지역 지역번호+ 120

반드시 해당지역 지역번호를 누르고 120에 전화를 한다 

ex)서울이면  02-120  이런식으로 전화를 걸면

3번 일반을 누르시면 바로 상담원 연결이 된다  

피씨방금연법 신고할려고 하는데  여기지역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물어보면

그 지역에 맞는  신고방법과 

경찰협조 공문이 되어있는지역이라면  바로 해당 지구대에 전달해줘서

단속을 나갈수가 있다

경찰협조가 안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해당구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해야한다

 

경찰협조가 된지역 = 보건소 금연법 단속인원이 거의 1~2명인것을 감안해 경찰 지구대에 협조공문을 보내어

협조가 된상태로  신고들어옴과 동시나 신고누적에 따라 해당 피씨방에  직접 단속을 나가게 된다

현장을 확인할수있다  한마디로 보건소단속반을  대리해서 단속을 하고  단속내용을 보건소로 전달해주는것이다

보건소단속직원이 전달받은후에는 벌금을 때리는 형식인것이다  해당경찰이 피씨방단속할때 즉시 벌금은 못때리지만

보건소단속직원이나 다를바가 없는것이다

 

참 이게 ..... 지역마다  다 다르기때문에 누구도 딱부러지게 말을 할수가없다

어차피 시.구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전부 해당구  보건소에 전달이 되는것이고

112는 긴급전화이기때문에 해주지않는다

해당구  보건소에 신고가 가장 빨리 신고되는방법이고 이것만 되는지역도 있으니 참고해야한다

 

풀어얘기해서   인천과  부천을 예로  들어보겠다 

 

인천같은 경우는  신고방법이  해당구 보건소에 전화해 신고하는방법과

인천 중구...등등  몇몇구 는 경찰협조가 된지역으로  위 설명과 같이  단속이 가능하다

 

부천같은 경우는  신고방법이  해당구 보건소에 전화해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다

현재는 경찰협조된 지구대가 없다 모~~ 이후에 달라질수있다고 하는데  협조가 늘겠지만 당장에는 이렇다

 

인천과 부천을 예로 들었는데 이제 확실히 신고하는방법의  큰그림이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다

우회해서 시청.구청.보건복지부.112등등 방법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거쳐거쳐서 목적지인

해당구 보건소로 전달되는것이니 많은 시간이 소요될뿐아니라 비효율적이다

 

 

요약 :  신고할 피씨방 지역의   120  전화해서  신고처리해달라고 하거나 문의를 하거나

해당구  보건소에 전화로 신고 하는방법이다

  

PS--이모든 것보다 선행되어야 하는것은  금연법으로 나타난 3가지 유형의 피씨방이 1가지유형으로 결론나거나

시민의식과  현실적인 단속이거나

아니면 아싸리  극단적으로  일본처럼 금연피씨방. 흡연피씨방 딱 2개로 나뉘거나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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