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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가압류->압류->공매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아이콘 내곧휴제츠린
댓글: 2 개
조회: 3365
2016-08-22 10:37:09

 

 

 1. 바지사장으로인한 12억의 있지도않는 소득으로인하여 부가세/가산금 등등 4억의 세금이 발생되었고

 

 경찰조사 / 검찰조사(진행중) 로 대표가아닌 바지사장임을 밝히고 실질적인 대표는 조사를 받고있습니다.

 

 법원판결까지 2~3달안에 마무리 될것같다고 하시고 판결이 나면 바지사장-> 실질적인 대표 로 세금이 넘어간다는데

 

 맞는것인지.. 세무소에도 물어보고 다물어봤는데 여기서도 답변을 받을수있을지..

 

 2. 위에 내용대료 12억의 소득으로인해 종합소득이 발생되어 5천만의 세금이 날라왔고

 

    그 5천의 세금으로인해 가압류 중이던 집이 압류가 된다고 등기가왔습니다

 

   알기론 압류된상태로는 집이 공매로 넘어간다는데.. 그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의신청하면 미룰수있다고하는데 맞는것인지 궁굼하네요

 

 

Lv79 내곧휴제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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