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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소권에 대한 자료 찾아왔다.

이프리티스
댓글: 14 개
조회: 659
2017-05-21 01:40:46
수사상 경찰과 검찰의 협력시스템구축방안
김태명 치안정책 보고서

또한 미국에서도 공소권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고유한 권한이나 경찰이 일정부분 검찰의 소추과정에 관여를 한다. 즉, 형사절차에서 범죄에 대한 소추의 결정단계는 경찰이 체포, 정식기소전 경찰과 검찰의 심사(screening), 정식기소 후 검찰의 심사로 이루어지는데, 경찰이 범인을 체포·수사한 후 소추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소추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소추장(complaint)을 작성하여 치안법원에 접수하면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 일부 경죄의 경우에는 소추장이 사건종결시까지 공소장의 기능을 하므로 경찰이 소추여부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다.
중죄의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독자적으로 소추장을 작성하기도 하지만 검사나 검사보가 작성하기도 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시지역의 대부분 검찰청에서는 사건의 접수(intake)과정에서 검토(screening)를 하는데, 이 경우에도 검사나 검사보가 소추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대부분 사법경찰관의 판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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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검색하면 쉽게 나오는 자료니 알아서 찾아봐라. 다운로드 파일이라서 그런지 직접 링크는 안되네.

애초에 기소권을 국민이 가지는 경우도 있고, 경찰이 일부 기소권을 가지는건 그리 특별한 일도 아닌걸로 알고 있었어. 기존에 검찰 기소독점에 대한 비판은 꽤나 이슈였고, 다른 국가는 검찰이 기소 독점을 하지않고, 국민이나 경찰에게 일정부분 기소권을 분배한 경우도 있었어.

내가 아는 것과 달라서 뭐 때문에 싸우는 건지 물어본거지.

소추랑 기소는 소추가 일반적으로 더 넓은 의미이지만, 재판에 있어 소추를 이야기하면 기소와 동일한 의미임.

Lv79 이프리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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