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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논객이가 법을 저렇게 모르니 시험에 붙을리가

아이콘 천둥꽃
댓글: 9 개
조회: 2186
추천: 3
2020-04-04 14:47:25
자식의 잘못을 부모가 반드시 지게한다면 연좌제가 맞지만

니 말대로 우리나라는 연좌제를 금지하지.

그래서 다 피할수 있어.


나이가 어린 자녀의 재산이나 보호를 누가 보고있지?

부모, 친권자가 보고 있지.

연좌제라면 친권자는 회피방법이 없이 무조건 벌금, 보상을 내야 하지만,

연좌제 금지 때문에 부모는 벌금, 보상을 안물어도 돼.

바로 친권자를 포기하면 되지.

그 반대로 예를 들어볼까?

부모가 교통사고로 5명을 사망케 했는데,

5명의 피해자 가족들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지?

범죄를 저지른 부모의 자식에게 받지?

연좌제라면 자식들은 무조건 보상을 해야하지만,

마찬가지로 부모의 재산 상속을 거부하면 보상을 안해도 되지.

연좌제는 무조건이지만,

우리나라는 무조건 아니야^^


둘째, 민식이의 사고를 예시로 들던데,

나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누가 가해자지?

민식이를 사망케한 운전자가 가해자지?

운전자에게 과실이 더 크게 있잖아?

왜 피해자인 민식이, 민식이 부모가 운전자에게 보상해야 하지?

뭐, 민식이에게도 조금의 과실이 있다면 운전자도

민식이 부모에게 그만큼의 보상은 받았겠지.

근데 그것보단 형사처벌이 주 잖아?

정 니가 화가나면 시험에 붙어서 법을 바꿔.


모 변호사가 소송으로 자녀의 부모에게 보상금을 받은거,

민식이 사고.

모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미 내린 결론이다.

너와 다르게 이미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라고.

니가 그들보다 뛰어나면 이미 넌 시험에 합격해야지?

너의 법 이해력이 낮으니까 시험에 떨어지는거야^^

Lv70 천둥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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