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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의 발의부터 이상했음
민주당이 공수처법 선거법과
민식이법을 묶어 감성팔이할때 부터
말이 안됐지 각설하고
원고 수가 7억이란돈은
전부 산출근거가 있는돈이다
법원에서 말도안되는 피해보상금 소송을
방지하기위해 만들어놓은 안전장치 같은거지
그 공식에 대입하면
민식이 같은경우 위자료 1억 포함 최대 5억 정도 배상을 받을수있음
원고수가가 7억이라는 얘기는 단순히
보험사에 위자료만 3억을 요구한단 얘기
돈욕심 없다고 얘기한 사람치고
너무 어거지가 아닌가?
지금까지 민식이 보호자가 얘기한 내용에 사실을 바탕으로
한 얘기가 민식이의 교통사고 사망외엔 뭐가있는지도 모르겠음
가해차량의 속도부터 사고경위 소송수가 기타등등.
민주당처럼 그냥 감성만 팔고 핑계만 댔지.
당연히 일반인들이 보기엔 어~~? 어~~? 거릴수 밖에 없지
나라말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