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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어린이 보호구역 가중처벌 논란되는 부분

아이콘 천둥꽃
댓글: 6 개
조회: 539
2020-05-21 07:32:56
돌발사고에 대한 불가항력 운전자 100% 처벌.

이 말이 헷갈릴수 있는데, 과실이 1이라도 있다면 처벌받는 내용.

즉,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무조건 민식이법 적용이라는 점.

이걸 막으려면 어린이들의 돌발사고를 막아야 하는데,

이걸 막는 법안이 궁극적으로 없다는 점임.

휀스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도색 등등

행정적으로도 설치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린이들이 인식하고

돌발사고를 막느냐?

절대 아님.

어린이들은 무조건 비집고 나옴.

신호등 노란색으로 칠해도 튀어나감.

빈 구역 없이 틀어 막던가, 사람을 신호등에 24시간 세워두던가,

지하철처럼 칸막이를 설치 하던가,


운전자가 아닌 어린이를 직접적으로 막는 방법을 세워야지,

운전자의 처벌만 키운 법안은 이처럼 불만만 키울수 밖에 없음.

한마디로 졸속 법안이라는 뜻.


정리하자면,

운전자의 과실만 있다면 처벌이 가능한 기존 법안에서

운전자의 처벌만 가중시켜도 사고율은 줄일수 있지만,

어린이들의 확실한 안전 대책은 아니다.

어린이와 차량의 확실한 차단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어린이와 운전자 모두를 지킬수 있다.

Lv70 천둥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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