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잘못안 것도 있고 , 님들이 잘 못 안것도 있음
1. 자유민주주의는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렇게 각 조항에 적혀져 있었음
이것은 내 잘못임
2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쓰여진 역사는
유신시대때 만들어졌음
그 전에는 " 민주주의제/제도를 따른다고 말했고,
유신시대이후에 자유민주주의를 따른다고 설명되었음
3. 대한민국의 , 대한민국에서 쓰이는 자유민주주의는
사실상 자유민주주의보다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뜻으로 사용한다.
영어법상으로 liberal democracy가 아니라, the basic free and the democratic order임
해석해보자면 자유로운 상태에서 민주주의라고 보면 됨
4. 민주주의를 간단히 말하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는 절차에 대한 문제,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알테니까
"국민을 위한"은 모든 정치를 국민 모두를 위하여 하며,
일부 집단의 이익, 그리고 사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면 안된다를 의미하고
어떠한 정책이라도 일부 집단의 재산권모다 인권이 앞서며, 국민 모두의 이익이 더 앞선다라고 생각함
역으로 말하자면 특정 개인의 자유도, 공동체적 선, 공동체적 이익보다 앞서지 않는다라는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