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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임대차 3법 통과에 환호하는 무주택 대깨문들에게

아이콘 가오룬
댓글: 9 개
조회: 1101
2020-07-29 17:01:29
이미 22번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있는 대깨문들에게 니들이 앞으로 당할 일을 미리 알려줄께.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 중에 하나가 '세입자가 중대하자를 발생시킨 경우'가 있어. 그런데 중대하자가 뭐가 중대하자일끼? 집주인이 중대하자라면 중대하자야.

벽에 못을 하나 박았다? 집주인이 중대하자라고 하면 중대하자야. 애가 크레파스로 벽에 낙서를 했다? 중대하자야. 실수로 붙박이 가구에 기스를 냈다? 중대하자야. 음식을 태워서 벽과 천장에 그을음을 묻히고 냄새를 배게했다? 중대하자야. 세탁기 물이 새서 뒷편 벽에 곰팡이가 슬었다? 중대하자지.

지금까지 집주인이 그냥 넘어가줬던 많은 것들이 '중대하자'가 될거야. 왜? 임대차 3법 때문에 집주인은 '무조건 현재 세입자 쫓아내고 새로운 세입자 받는게 이득'인 상황이 됐거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세입자는 무조건 내보내야 되는 대상이 된거지.

이 뿐인줄 알아? 하자 체크를 위한 '정기 하자검진 방문'이 계약서상에 명문화될거야. 예로들면 이런거겠지. '임차인은 매월 X일 XX시부터 XX시 사이에 임대인 또는 그의 권한을 대행하는 이의 하자관리점검을 받아야 하며 3회 이상 불응시 중대하자를 일으킨 것으로 간주한다' 같은 조항이 포함될거야. 쫓겨나기 싫으면 저 날 저 시간에는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집에 있어야 될걸?

임대차 3법이 집주인들에게 지옥일거라고 좋아하고 있지? 실제 지옥을 맛보게 될건 자기 집없어서 남의 집에서 세살고 있는 니들이 될거다.

Lv75 가오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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