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어디까지나 증거로 입증해야하는곳이지 고문으로 강요된 거짓자백만 가지고 사형판결내고 18시간후 집행하라고 있는데가 아니지?
저건 오판수준을 넘어서 무고죄지.
그리고 국보법엔 무고죄도 죄로 규정하고있다.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