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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 2차 인민혁명당 사건 모두 무죄가 확정되었다.

체르엔
조회: 989
2020-08-01 01:30:4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281624161&code=940301

인혁당이 강령을 가진 구체적 조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몸에 고문의 흔적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고 변호인이나 가족과의 면담·접견이 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는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281624161&code=940301#csidx41f89399bef6c7a86c47301c0c6206f 

재판은 어디까지나 증거로 입증해야하는곳이지 고문으로 강요된 거짓자백만 가지고 사형판결내고 18시간후 집행하라고 있는데가 아니지?

저건 오판수준을 넘어서 무고죄지.

그리고 국보법엔 무고죄도 죄로 규정하고있다.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Lv75 체르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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