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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산권 침해+소급적용

아이콘 가오룬
댓글: 4 개
조회: 1045
2020-08-02 04:21:29
임대차 3법은 헌법 조항을 두가지나 무시한 천하의 악법임에도 대깨문과 좌파들은 이걸 옹호하고 있다.

임대차 3법은 헌법 23조 재산권을 침해한다. 우선 23조의 내용을 확인해 보자.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깨문과 좌파들은 23조 2항의 '공공복리'를 들먹이며 재산권 침해를 옹호하는데 공공복리는 그런데 가져다 붙이는게 아니다. 도로 수용이나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수용일 경우에 국가가 재산을 보유한 개인에게 수용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말하는거지 '공공복리'라고 이유대고 맘대로 재산권 침해하라는 조항이 아님에도 대깨문과 좌파들은 이를 호도하고 있다.

오히려 저게 정말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면 23조 3항에 의거 국가는 일정 이상의 '보상'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3법에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내용만 존재하며, 또다른 법에 의해서도 이에 대한 보상은 커녕 오히려 징벌적 세금까지 부여하는 미친 제도인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임대차 3법은 법이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것중에 하나인 '소급적용'이라는 미친짓까지 하고 있음에도 이를 옹호하는 인간들이 있다는건 정말 얼마나 이 나라가 공산독재화가 심화되었는지를 절실하게 보여준다.

헌법에는 이렇게 되어있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13조는 법률조항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요건을 말하고 있다. 1항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 불리는 것이고, 2항이 바로 '소급적용불가의 원칙'이며, 3항은 '연좌제 불가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보통 13조를 어기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떨어진다.

그런데 임대차 3법은 13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법률이다. 1조번 양보해서 23조의 재산권 관련 내용이 대깨문과 좌파들의 논리대로 '공공복리'라는 것에 따라 정당하다고 치더라도 이 법은 13조 2항을 위배한다는 것에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

과거 노무현때 만들어진 종부세법은 23조 위반 한가지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가 있다. 그런데 임대차 3법은 23조와 13조를 위반한 법률이다. 그런데 이런걸 옹호하고 있는데 과연 대깨문과 좌파들은 어느날 이상한 법이 만들어져 자신들의 재산이 강탈당해도 좋아할지 의문이다.

Lv75 가오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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