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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임차인의 권리가 임대인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미친 법

아이콘 가오룬
조회: 1272
2020-09-14 11:08:22
흡연권과 혐연권이 충돌하는 경우 혐연권이 우선이듯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충돌하면 당연히 임대인의 권리가 우선해야 함에도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이유로 임대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임대차 3법은 명백한 위헌이고 악법이다.

국토부는 지난주 질의응답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구입한 집주인은 최대 4년까지 입주할 수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본인이 실거주를 위해서 집을 샀음에도 임차인의 주거권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집주인의 주거권과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까지를 침해하고 있음에도 이걸 정당하다는 듯이 말하는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머리속은 어떻게 된 것일까?

임차인이 내세울 수 있는 권리는 아무리 뒤져봐도 '주거권' 하나 밖에 없다. 그러나 임대인의 권리는 위에서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재산권'이 있으며, 임대인이 실거주를 원하면 '주거권'이 포함되고, 본인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매한 경우 '거주이전의 자유'가 포함된다. 그런데 이런 임대인의 기본권 3가지를 오직 임차인의 주거권 하나로 침해하는 현 임대차 3법이 정당하다고 하는 문재인과 김현미, 그리고 대깨문 패거리들은 대체 어떤 사고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걸가?

흡연권은 혐연권과 충돌하지 않을때에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다.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권리 또한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때만 보장되어야 한다.

Lv75 가오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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