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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자 민식이법 국민청원 답글이다 피파야

나라말싸
댓글: 16 개
조회: 1779
2020-10-08 16:14:30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계조입니다.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서는 총 35만 4,857명의 국민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청원인들께서는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995년에 최초 도입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이 설치되고,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기준 또한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은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운전 의무가 부여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의 주요 원인 중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전체 사고의 68.7%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난해 발생한 故 김민식 군 교통사고가 계기가 되어 국회에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고 금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 기준을 강화해 운전자가 더 주의하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게 하여 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교통시설 개선과 확충, 안전인식 개선 등 여러 가지 노력들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여 5개 분야 24개 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모두 설치하겠습니다.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900여 개소에 안전펜스를 금년에 설치하고 2022년까지 필요한 곳에 모두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하고 예방운전을 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노란발자국과 같은 시설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까지 필요한 곳에 모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와 어린이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와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하반기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는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하고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하여 6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주정차 단속장비도 올해 1,160여 대를 설치하고 내년까지 필요한 곳에 모두 설치하겠습니다.


한편,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소중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이 통학로 교통안전 문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험요인들을 직접 찾아 지도에 표시하고 공유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위험 상황을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감형 교육자료를 확대 보급하고 안전체험관 체험학습 기회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과 표출화면을 개선하는 동시에 제한속도 지키기 범국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 보호가 일상이 되고 실천이 습관이 되는 교통안전문화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된 이후 과잉 처벌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기준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불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 또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미뤄졌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등교 개학이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등교하는 어린이들이 친구들과 만날 생각에 들뜬 나머지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거나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올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보다 촘촘한 어린이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청원의 주된 내용이었던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극구 반대를 하며 조속히 개정하기를 청원합니다.

첫 번째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납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있으면 그 과실만큼만 고의가 있다면 그 고의만큼만 형벌을 집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곧 적용될 ‘민식이 특가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과실이 정말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는 최소 1년 이상에서 최대 15년으로 징역을 받거나 혹은 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 사고의 경우 받을 형량의 경우 ‘윤창호법’ 내의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형량이 같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중대 고의성 범죄와 순수과실범죄가 같은 선상에서 처벌 형량을 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헌법에서 보장하는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의 형벌비례성 원칙을 문제삼았던 35만짜리 국민청원은


김계조 이 답답이새기는 결국 묵묵부답으로 끝냈지 ㅋ


하는소리가 형벌이 빡세진이유가 겨우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계조 이새끼나 너나 다른게 뭐냐 ㅋ


한순간의 실수로 5년이상 감빵가는 이유가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고?


정신병자가 아니면 이딴 개소릴 할수가 있나?


과실치상으로 인한 범죄가 아닌 과실이


길거리에서 아무나 흉기로 두드려패서 상해를 입히는


특수폭행죄 보다 더더욱 무거운 형별을 가지고있는게


정상적이라고 보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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