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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랏말싸의 민식이법

Talisker10
댓글: 10 개
조회: 726
2020-10-12 11:50:47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하도 생소한 용어를 구사하셔서 당신이 무슨 생각으로 그 용어를 사용했는지 이해를 못했네요 ㅋ 그건 제 불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ㅋ


그렇다고 당신이 잘한것도 없잖아요 ㅋ 






당신이 긁어온 글에도 뚜렷하게 가중처벌이라고 3번이나 나오는데 저에게 민식이법도 모르냐고 하시면 어떻합니까? 어린이 치사상 이라는 단어는 1번나오네요 ㅋ 제가 나랏말싸님이 잘모른다고 생각한건 사실입니다. ㅋ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과실치상 15년은 뭡니까? 당신의 용어가 맞다고 해도 당신은 민식이법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무조건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이 15년이 아니니까요 ㅋ 


어디 계속 이걸가지고 물고 늘어져 보세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당신의 오류를 짚어드릴테니까요 ^^ 아직도 많습니다. 




Lv32 Talisker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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