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벤 최근 논란중인 이야기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역사] 무력시위 요청은 인정된다가 일관된 법원 판결이다

아이콘 다죽일꺼라구
댓글: 4 개
조회: 1499
2020-10-20 15:01:50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03092657468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들 3명이 대선이 과열돼 분별력이 없는 상황에서 북측 관련 인사를 만나 대선 관련 동향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한씨가 북측 인사에게 '도를 넘는' 요청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세 사람이 사전에 이를 모의한 사실은 없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은 곧바로 검찰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으며 결국 '총풍'사전모의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으로 넘겨져 2년 이상 지루한 공방을 더 거쳐야 했다.

특히 검찰은 한나라당이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수사 관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면서 정치 공세를 펼치자 이례적으로 공판담당 검사가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판결 내용을 반박하는 글을 올리면서 한때 법원과 검찰이 갈등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판결로 '총풍' 사전모의 여부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대선 동향 탐색을 빙자해 비밀리에 북측 인사를 접촉하고 이 과정에서 해프닝성이라고 해도 국기문란에 해당할 수 있는 무력시위를 요청한 한씨의 행동은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직적 사전 모의 여부에 대해서 아니라고 해준거지

도를 넘는 무력시위 요청,

총쏴달라 요청한건 대법원까지 3심 판결 내내 일관되게

계속 사실로 인정했는데

뭔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Lv90 다죽일꺼라구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지금 뜨는 인벤

더보기+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