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394직무정지 취소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문 전문
가처분신청 속성상 신청은 대부분 인용 됩니다.
디테일을 보면 법원에서 징계사유 중에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신청인 주장에도 일부 이유 있다고 봤다는것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은 추후 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라는 뜻인듯
이후에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지만
일베충들 좋아서 까불면 전문 복붙해서 던져줘도
아마 이해도 못할거다 ㅋ
기레기들이 나팔부니까 좋은일인줄 알고 덩실덩실 춤추는 꼬라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