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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소권독점이 문제가되는이유

체르엔
조회: 1987
2020-12-26 09:49:38
꾸며서 기소하는것도 문제지만 기소해야하는걸 기소안하는게 심각한문제라서.

그걸 검찰만할수있으니까 아무리 경찰이 조사하고 증거모아본들 재판까지 가질못함.

재판을 못하니 판결도 처벌도 못하는건 당연한거고.

그 대표적인예가 김학의 성접대사건.

공소시효끝날때까지 검찰이 질질끌어서 기여코 무혐의로 만들었다.

즉, 죄질만한일을 해도 처벌받지않는다는걸 온국민이 알게된거지.

공수처는 그 기소권을 고위공직자에 한해서라지만 기소할수있게된다는점에서 검찰이 고위공직자 실드질하는걸 방지할수있게됨.

물론 검사를 기소하는것도.

검사가 성추행하고 술접대받아도 매번 솜방망이철벌로 끝날수있었던건 기소독점때문.

공수처가있었으면 검찰에서 기소안해도 공수처에서 문제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할테니.

이걸 야당탄압이라고 우기는건 수사와 기소를 구분못하는 병신인거.

정치인수사는 지금 검찰도 할수있고 어차피 기소안하면 임기동안 짤릴일도 없음. 공수처기소대상에 빠져있으니 공수처로 뭘 어떻게 할수도 없고.

Lv75 체르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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