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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까지 장악한 중국여자 매춘부들

정보지식인
댓글: 2 개
조회: 1594
2021-04-12 10:50:07

■ 제주도에서 성매매하는 중국여자들
 
[사건/사고]중국인 여성 고용, 성매매 알선 업주 덜미
김영학 기자 승인 2005.05.19
 
중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이용원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9일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이용원 업주 양모(58)씨와 종업원 하모(30.여.중국한족)씨 등 3명을 성매매알선등 처벌에 관한 범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이용원 업주 양씨는 여종업원을 고용해 지난해 12월부터 업소를 찾는 손님 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중국인 여종업원 하씨 등 2명은 한차례에 7만원에서 10만원을 받아 성매매를 해온 혐의다.
 
경찰은 신용카드로도 결재가 이뤄진 점을 주목하고 성매수 남성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http://www.ijeju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43
 
=> 제주 연동 이용원에서 성매매하는 중국여자들
 
 
 
-제주지역에서도 국제 위장결혼이 기승이다.
국내 체류를 위해 가짜 결혼 후 이혼하여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외국인, 그리고 이들과의 결혼 대가로 급전을 챙길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진 내국인의 이해관계가 맞물리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인터넷 카페까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세계적 휴양관광지가 자칫 국제적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낳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올 들어 현재까지 15건에 31명을 위장결혼 혐의로 적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건 20명 적발에 비해 인원수 만해도 50% 이상 늘었다.
이들의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진다.
우선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들은 한국에서 큰 돈을 벌어보겠다며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조선족이나 한족 등 중국인들을 부추겨, 1000만 원 이상을 수고비로 챙긴다.
그리고 위장결혼에 나설 내국인 남성으로는 중국 무료관광과 400만 원대의 사례금을 약속하면서 신용불량자, 생활보호대상자, 일용직 근로자 심지어 노숙자까지 포섭한다.
내국인 여성은 이혼녀, 유흥업소 종사자 등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역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범죄의 유혹이 전방위로 뻗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제 위장결혼이 또 다른 범죄 양산을 부추긴다는 점이다.
외국인은 결혼 후 2년이 지나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지만, 외국인 여성은 대개 유흥가로 흘러들어 가고 남성 역시 각종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일부에선 이들이 조직적인 범죄단체를 결성해 내국인 상대 표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심심찮게 들리는 상황이다.
 
(제주일보 , 기사입력 2006-05-30 04:03 )
 
중국여성 심지어 제주도지역까지 한국으로 위장결혼으로 와서 성매매 종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4&aid=0000047561
 
 
 
-[제주]단란주점 불법취업 중국인.업주 붙잡아
 
제주서부경찰서는 31일 중국인을 불법고용한 혐의로 김모씨(55, 여, 제주시)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또 알선책인 조선족 고모씨(43, 여)와 중국인 위모씨(40, 여) 등 2명도 검거했다.
고씨는 1인당 9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씨 등 2명의 중국인을 김씨의 단란주점에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제주투데이>
 
 
http://www.ijeju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82785
 
=> 제주투데이 , 2009.07.31 14:18 ,한국인 포주와 조선족 알선책이 중국여성들 단란주점 취업시킴
 
 
 
- 제주도 성매매 중국여성 살해사건
 
16일 "숨진 여성을 알고 있고 중국인"이라는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 속 인물을 외국인 실종자 명단과 대조한 결과 단란주점에서 일했던 중국인 여성(23) 이었다.
 
심하게 부패한 시신에서 얻은 지문과도 동일인이었다.
 
외국인 그것도 불법체류자였다. 신원 파악이 어려웠던 이유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7일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에 들어와 실종 직전 한 단란주점에서 일했다.
 
피해자가 지난해 12월말 갑자기 연락이 끊겼지만 동거인 등 실종 신고한 주변 사람은 없었다. 피해자는 마지막으로 목격되고 4개월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땅에 버려진 채 발견된다.
 
직업 특성상 게다가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말없이 다른 곳으로 떠나도 주위에서는 그리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고 동거인끼리도 결속력이 강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일부 동거인은 자신도 불법체류자여서 신고를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경찰은 행방불명 될 무렵 피해자가 일한 단란주점 단골손님이며 밤늦게 개인적으로 만나는 등 의심이 드는 A씨를 지난 18일 새벽 체포했다가 44시간만인 20일 0시20분 풀어줬다.
 
경찰의 표현을 빌리면 '합리적인 의심'은 드는데 유력한 증거가 없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혐의점을 완전히 거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수사 선상에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의 옷과 신발 등에 혈흔이 있는지 감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도 기다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국에서 살해된 여성의 억울한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제주 경찰이 온 힘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jeju/newsview?newsid=20160423124604813
 
 
 
제주서귀포경찰서는 중국여성 피살 사건 용의자 한국인 A씨를 체포 44시간만인 20일 0시20분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일하는 단란주점 단골손님인 A씨를 지난 18일 새벽 체포해 수사해왔다.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jeju/newsview?newsid=20160420010452521
 
 
=> 뉴시스 ,2016.04.20. , 중국 성매매 여성 살해용의자로 한국남성 고객이 지목되었음 (그러나 후에 무혐의 처리되었고 진범 잡힘)
 
 
-중국인 여성 성매매 알선 업주 등 3명 적발 ,
윤철수
 
제주에서 중국인 여성을 고용해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주 등이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시내 이미지텔 업소에서 중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44. 여) 등 3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29일부터 10월1일까지 보도방 업주 B씨(40)로부터 방문 취업 자격으로 제주에 거주하는 중국인 C씨(33·여)를 소개받아 불특정 남성 3명으로부터 1인당 13만원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성매매 대가로 받은 13만원은 이미지텔 업주 7만원, 여성 5만5000원, 보도방 업주 5000원 등으로 배분하며 불법 성매매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도방 업주가 다른 업소에도 여성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615
 
=> 헤드라인제주 , 승인 2014.11.12 16:18:38 , 제주 이미지텔 업종에도 진출한 중국여자들
 
 
 
-중국인 성매매 여성 목 졸라 살해한 30대 긴급체포
 
(서귀포=연합뉴스) 고성식 박지호 기자 = 제주에서 중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나려던 한국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서귀포경찰서는 20일 중국인 여성 천모(36·중국 허난성)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선원 김모(39·부산)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부산 선적 쌍끌이 어선 기관사인 김씨는 19일 오후 8시께 서귀포시 서귀동 모 주점에서 같은 배를 타는 동료와 함께 접객원 천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오후 10시 30분께 성매매를 하기 위해 주점에서 수백 m 떨어진 A모텔에 투숙했다.
 
김씨는 성매매를 마친 천씨가 객실을 떠나려 하자 다툼 끝에 천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최초 신고자인 모텔 관계자는 천씨가 예정 시간이 지났음에도 나오지 않자 수상히 여겨 김씨가 머문 방으로 가 문을 두드렸고, 이에 놀란 김씨가 2층 객실에서 외부로 뛰어내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514644
 
=> SBS 뉴스 , 기사입력 2017-03-20 13:01, 제주에서 중국여성 성매매과정에서 한국고객에게 살해됨
 
 
무사증 입국 중국인 11명 불법고용 단란주점 업주 '집유'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승인 2019.04.10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 11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고용해 일당 7만~9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다수 고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http://jeju.news1.kr/news/articleView.html?idxno=36292
 
=> 중국여자 11명 고용 업주 적발
 
 
 
경찰은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불법체류자 154명과 고용·알선책 15명 등 169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알선책 5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간 점검 결과를 보면, 지난 19일 제주시 연동의 모 유흥주점에서는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 16명과 몽골인 여성 1명을 붙잡고, 이곳에서 술을 마시던 불법체류 중국인 남성 4명과 고용주 45살 A씨도 검거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제주시 내 한 유흥주점에서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15명과 고용주를 붙잡기도 했습니다.
 
중국어 간판 가득한 제주시, 중국인 성매매 조직까지…
[JTBC] 입력 2016.07.13
 
불법체류 중인 중국 여성들을 고용해서, 제주도에서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윤락조직을 운영한 중국 동포와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덮친 한 공동주택에 10여 명의 여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주에 온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해온 여성들로, 대부분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입니다.
 
실제 이런 가게들이 많다고 알려진 제주시 한 유흥가를 가보니 중국어 간판이 가득했습니다.
 
[인근 상인 : 그 사람들이 한국사람은 안 받아, 손님을… 단속당하니까. (그럼 여자들도 중국분들입니까?) 그렇지, 주인서부터 전부 다.]
 
https://news.joins.com/article/20299327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37434
 
=> 제주 중국여자 성매매업소가 불체자 아지트가 되기도 함 , 제주 연동 중국여자들 아예 포화상태로 한국남자 손님도 모잘라서 자국인 전용 업소차리기도함
 
 
 
 
제주도에서 중국인 여성을 고용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50대 남성이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제주 시내에서 유흥주점 노래텔을 운영해온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취업비자가 없는 중국 여성들의 처지를 노려 그들을 접대원으로 고용했다. 지난해 9월 26일에는 노래텔에 찾아온 손님들을 고용한 중국인 여성과 함께 모텔로 보내 성관계를 알선했다. A씨는 성매매 대금 등으로 100만원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모(55)씨에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위씨는 2016년 3월부터 9월까지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여성을 고용해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그해 9월26일에는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에게 100만원을 받고 중국인 여성 4명을 인근 모텔로 이동시키는 등 6개월에 걸쳐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기도 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671977
https://news.joins.com/article/21829354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93899
 
=> 제주 중국여자 성매매 .. 화대 100만원에서 유추할수 있지만 속칭 쓰리섬 까지 ..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동부경찰서는 중국인 불법체류 여성을 고용해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모(6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16년부터 제주시 건입동의 한 건물을 임대해 지하에서는 유흥주점을, 건물 2층에서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한씨는 불법 성매매 영업을 위해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 2명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유흥주점에 근무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190415_0000621058&cid=10813
 
=> 제주 전역 유흥주점에서 활약하는 중국여자들
 
 
밤에 단란주점으로 나선 외국 여성들
주민들, 일부 중국·베트남 여성 안타까운 시선
다문화 가정 유지 어려움 등 사연 많아 걱정
 
많은 관광지와 여행객이 서귀포시 지역에 몰려 있는 이유 때문인지 서귀포시 지역 번화가 곳곳에 단란주점과 같은 음주가무 시설이 활황을 띠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시설에 종사하는 외국 여성의 수가 눈에 띠게 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주민들이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심지어 다문화 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일부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을 이탈해 음주가무 시설에서 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서귀포시 지역을 둘러 본 모 관공서 공직자와 한 주민은 4일 본지에 “서귀포시 지역 음주가무 시설에서 일하는 여성 외국인들이 많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모 관공서에 종사하는 공직자 A씨는 “다문화 가정이 유지하지 못한 일부 외국인 여성들이 모여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한국남성과 결혼한 뒤 가정을 이탈한 사연을 접수하게 된 게 한 두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최근 서귀포시 지역 대부분을 둘러 본 주민 B씨도 A씨와 같은 지적을 했다.
 
B씨는 “유흥주점이 많은 거리를 지나게 되면 대부분이 베트남·중국 여성들을 볼 수 있다”면서 “지금 살고 있는 주변 지역에서는 한국가정을 등지고 외국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기 위해 유흥업소로 나서는 이주여성이 한 두명이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다.
 
http://www.jeju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136
 
=> 제주 지역도 모자라 남부 서귀포 유흥업소도 장악한 중국여자들
 
 
제주 유흥주점 업주, 중국인 무사증 밀입국 시도
이감사 기자 승인 2019.05.21 11:43
 
제주해양경찰청, 업주 등 4명 구속·불구속 송치
유흥업소하며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 고용···밀입국 공모까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법 위반 혐의'로 내국인 총책 M씨(39. 남)와 중국인 브로커 쉬모(30. 여)씨를 등 3명을 구속송치하고, 모집책 임모(33. 여)씨를 불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
 
21일 제주해경청에 따르면 M씨는 도내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중국인 알선책 쉬씨와 무사증 밀입국을 공모했다.
 
조사 과정에서 알선책 쉬씨는 불법체류 신분으로 총책 M씨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도우미로 일을 하며 범행을 함께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https://www.newsjeju.net/news/articleView.html?idxno=328917
=> 2019년 5월, 제주에서 중국여자 성매매 뿐만 아니라 불체자 브로커 역할까지
 
 
 
도우미 부른 단란주점 53곳 영업정지 처분받나
 
좌동철 기자 승인 2020.06.14기사공유하기
 
경찰, 보도방서 장부 입수...제주시, 업주 벌금형 확정시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제주시 연동·노형동에 있는 단란주점 53곳과 카페 4곳 등 57곳의 업소가 한 달간 영업정지에 당할 처지에 놓였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1시간에 3만원을 주고 여성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 혐의다. 식품위생법 상 단란주점과 카페에서는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접객행위를 할 수 없다.
 
법원이 이들 업주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단,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 영업정지 15일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들 업소에서 유흥 접객행위를 한 이유는 손님들이 1시간에 3만원을 주고 도우미를 호출해서다. 이 같은 불법 영업은 최근 경찰이 보도방 2곳에서 장부를 확보하면서 적발됐다.
 
장부에는 도우미를 파견한 신제주지역 단란주점과 카페의 상호, 날짜·시간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 체류 중국인 여성들이 도내 업소에서 도우미로 일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하던 중 보도방 2곳에서 장부를 압수했다.
 
=> 제주뉴스 , 코로나 시국에도 중국여자들이 제주도에서 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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