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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결정적 IP주소 숨긴 검찰...객관의무 위반?

아이콘 다죽일꺼라구
댓글: 17 개
조회: 2033
2021-04-16 23:32:53
검찰은 지금까지 '137'로 끝나는 IP주소가 강사휴게실 PC에서 나왔고, 해당 주소가 조 前장관의 방배동 자택의 IP라는 점을 들어 '강사휴게실 PC는 방배동 자택에 있었으며 그 PC로 표창장을 위조했다'라고 주장했다.

표창장의 위조는 2013년 5월경인데, 2012년부터 2014년 4월 사이에는 모두 22개의 137 아이피만 확인되기 때문에 해당PC는 이동없이 방배동에 계속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끝자리가 '112'로 끝나는 새로운 IP주소를 제시했다. 이 IP는 동양대 강사휴게실의 IP일 뿐만 아니라 표창장의 위조 시점에 주로 접속이 이뤄진 IP다. 제기됐다. 

변호인단은 '1심 이후 자체 포렌식을 통해 22번의 137 아이피 접속 기록이 시기적으로 1년 가까이 비어져 있고, 그 빈 공간에 끝자리가 112인 아이피가 6개월 가까이 연속적으로 접속된 기록을 발견했다' 설명했다.

표창장이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2013년 6월 정 교수는 서울 방배동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에 '현장 부재 증명(알리바이)'가 존재하는 셈이 된다. 정 교수 측은 1심에서도 “2013년 6월, 강사휴게실 PC는 방배동에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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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말고도 

압수수색 절차에 맞지 않는 증거확보 등

검찰이 이상한 짓을 많이 했네...

아이고....

Lv90 다죽일꺼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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