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스파, e스포츠 시설 지정 단체로 지정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12개 |



한국e스포츠협회(KeSPA)가 e스포츠 시설을 지정 업무를 맡는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케스파가 e스포츠 시설 지정 업무를 지난 19일부터 하게 됐다. 이에 따라 e스포츠 시설을 신청한 단체가 적합한지 케스파가 검토할 수 있다. 케스파가 조건 충족여부를 검토한 뒤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하는 식이다. 또한 케스파는 e스포츠 시설 지정 취소를 위한 사실관계 조사도 할 수 있다.

케스파는 e스포츠 시설 지정 업무를 위해 문체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률에 따라 e스포츠 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곳은 게임을 원활히 실행할 수 있는 수준의 컴퓨터와 마우스 등 주변기기, 관람·중계 장비 지정 기준 등을 갖춰야 한다. 또한 e스포츠 관람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최근 3년간 대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조건이다.

e스포츠 시설은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지난해 8월 20일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PC방 등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e스포츠 진흥을 위해 직장인, 학생, 동호회 중심 아마추어 중심 리그부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그동안 아마추어 중심 상설리그 개최에 큰 관심을 보였다. e스포츠 시설에서 상설리그를 개최해 생활 속에서 e스포츠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가 직장인 동호회, 대학생 등 아마추어 중심 리그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올해 전국 PC방 100곳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한다. 2018년 말 기준 전국 PC방은 2만 개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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