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까지 간 '서든어택' 과징금 취소 소송... 결과는?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10개 |


▲ 판결문 발췌

넥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낸 벌금 9억 3,900만 원을 돌려받는다. 그러나 소비자 기만에 따른 공표 명령 취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019년 8월 선고한 '넥슨 일부 승소' 판결이 문제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특별3부는 원고 넥슨의 제소에 심리불속행기각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은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넥슨은 2심에서 벌금 9억여 원을 되돌려받는 일부 결정을 받았으나, 전체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의 잘못을 지적한 것은 옳지만, 벌금 산출 과정에 문제가 있어 취소했다.

법원은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사건과 같은 이벤트를 앞으로도 할 것이라 예상한다"며 "넥슨이 내용을 일부 변경했어도 소비자 오인, 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소비자가 낮은 확률을 인지하지 못해 금전적인 피해를 보았음에도, 넥슨은 피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원은 공정위가 과징금납부명령을 하는 데에 조건을 일부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벌금 산정 과정이 문제였다. 공정위는 이벤트가 당시 서든어택 매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여겼고, 퍼즐이벤트 기간 동안의 해당 연예인 카운트 매출액 전부를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했다.

법원은 △이벤트 혜택이 좋아서라고 답변한 소비자가 다수라는 점 △퍼즐이벤트 주된 혜택인 연예인 오프라인 행사 초대권 지급이 선착순 500명 완료된 이후에도 연예인 카운트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았다는 점 △다른 혜택을 목적으로 연예인 카운트를 구매한 소비자 지출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짚었다.

벌금이 전부 취소된 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만 판단할 수 있다.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정위가 부과한 벌금 전부가 취소됐다.

넥슨은 공표 명령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주장했다. 소비자 기만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금전적인 피해를 보았고, 소비자 오인 및 기만적 요소가 있다"며 "넥슨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8년 3월 30일 공정위는 넥슨이 뽑기 확률을 속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9억 3,900만 원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서든어택 '연예인 카운트' 이벤트에서 일부 퍼즐의 획득확률이 낮다는 사실의 인지 여부는 계속 구매시도 여부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ㄴ관련기사: "뽑기 확률 속였다" 공정위, 넥슨·넷마블·넥스트플로어에 과징금 총 9억 8천만 원 부과

넥슨은 반발하면서도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해 유료로 판매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를 우선 내고 시정명령을 따른 뒤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기사 목록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