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확률형 상품에 확률 정보 표시할 것"

게임뉴스 | 박광석 기자 | 댓글: 35개 |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상품에 대한 상품 고시 개정안을 공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일(26일), 확률형 상품·생활화학제품 등의 상품정보 내용 및 도서지역 추가배송비를 필수 제공 정보로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2020년 1월 1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다섯 개의 주요 개정 내용 중에는 '확률형 상품에 대한 확률 정보 표시' 항목이 포함됐다. 확률형 상품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어떤 상품을 공급받게 될지 개봉 전에는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정보 비대칭이 심한 상품이며, 그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해당 항목이 추가된 배경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확률형 상품 판매 시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화 등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총 4개의 서로 다른(A,B,C,D)의 시계를 랜덤박스 형태로 판매 시, 각각의 시계가 공급될 확률을 A(25%), B(25%), C(25%), D(25%)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상품 고시 개정을 통해 확률형 상품처럼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소비자의 안전 및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보들이 필수적으로 제공되고, 정보 부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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