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 "확률템 판매 시 매일 벌금 8억 원"...다른 나라는?

게임뉴스 | 박광석 기자 | 댓글: 26개 |



네덜란드와 벨기에, 독일에 이어 브라질도 본격적인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나섰다.

최근 브라질에서 확률형 아이템 상자에 대한 규제를 만들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게임사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졌다. 브라질 아동청소년 권리보호협회(ANCED)가 확률형 아이템 상자의 수익 창출 메커니즘이 브라질 내에서 불법으로 분류되는 불법 도박과 같은 형태라고 주장했고, 이에 브라질 정부가 조사에 나선 것이다.

브라질 법무부는 이달 초, ANCED가 제기한 권고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상자를 판매 중인 기업인 액티비전, EA, 코나미, 닌텐도, 라이엇 게임즈, 유비소프트, 텐센트, 밸브, 가레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소니 등에 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해당 조사 후 정식으로 금지가 승인되면, 확률형 아이템 상자를 판매 중인 회사들은 매일 최대 70만 달러(한화 약 8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만 한다.

브라질을 포함하여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국가들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움직임을 가장 먼저 시행한 국가는 일본으로, 현재 일본에서는 이른바 '컴플리트 가챠'로 불리는 게임 속 이중 뽑기 시스템이 불법으로 분류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상자에 포함되는 모든 보상의 종류, 그리고 해당 보상들의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하루에 확률형 아이템 상자를 구매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제도 동시에 존재한다.

네덜란드에서는 지난 2018년, 인기 게임 10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그중 4개의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상자를 법으로 제한했다. 우연에 의해 보상이 결정되고, 그 보상이 시장 가치를 지녀 게임 외부에서 현금으로 거래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나머지 6개 게임엔 '소규모 빙고 게임'을 예로 들며 도박 중독 위험이 낮다고 판단, 법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네덜란드 정부의 방침이 공개된 후, 벨기에에서도 네덜란드보다 더욱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여 '무작위성'을 가진 확률형 아이템 상자를 도박의 한 형태라고 규정하게 됐다.

영국에서는 최근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상자와 도박의 관계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플리머스 대학의 연구 결과가 공개되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강도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영국 게임산업협회(UKIE)는 지난 2020년, 주요 게임 플랫폼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고, PEGI 등급 평가에도 '유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표시 추가를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독일 연방하원은 지난 3월, '확률형 아이템 상자가 포함된 게임에 명확한 설명을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독일 내 연령 등급 평가 기관인 USK는 빠르면 올해 내에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해당 아이템이 포함된 게임물에 새롭게 마련된 연령 등급 프로세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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