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전부개정 대토론회, 2월 18일 개최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4개 |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을 위한 대토론회가 2월 18일 강남 넥슨아레나에서 개최된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앞서 위 단체들은 지난해 12월 서울가든호텔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업계 관계자 및 일반인이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토론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예정되어 있다. 오전과 오후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오전 일정은 게임산업법 전부개정 책임연구원인 순천향대학교 김상태 교수 요약보고로 시작한다. 이후 △환경변화를 반영한 게임법 개정 방향 △게임문화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항 △확률형 아이템, 광고, '게임사업' 등 쟁점검토 △제도개선 및 규제 합리화 발표가 이어진다.

오후 토론은 게임생태계 현황 진단으로 시작한다. 이어 △중소 게임업체 경쟁력 제고 및 공정 환경조성 △콘솔게임 및 청소년 아케이드 게임 활성화 △게임의 가치제고 및 올바른 게임문화 확산 △기술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지원 방안 △제도개선 및 규제 합리화가 준비되어 있다.

이번 토론에는 게임산업법률 전문가와 정책자문가 4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 취지에 맞게 오전 80분, 오후 100분씩 자유토론 시간이 마련됐다.

지난해 진행된 비공개 토론회에서는 △한국게임진흥원 재분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환 법률'을 '게임사업법'으로 제명 변경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주는 용어 개선 △온라인게임제공사업 정의 신설 △자율규제 법적 근거 및 지원 근거 규정 마련 등이 논의됐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여러 차례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을 2020년에 이루겠다고 공언했었다. 불필요한 규제를 재검토하고 이용자 보호가 주요 내용이다. 시기상 21대 국회가 열린 뒤에 입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토론회 참석 신청은 전용 웹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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