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GSOK 포럼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환불 범위는?"

게임뉴스 | 윤홍만,박광석 기자 | 댓글: 6개 |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GSOK)는 금일(2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제3회 GSOK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성년 게임이용자의 게임비용 결제 및 환불 정책과 관련하여 산업계, 학계 관계자 및 전문가와 상호 교류를 통해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포럼에는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신동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참여해 각자 발제에 나섰으며, 이후 강지명 성균관대학교 인권센터 선임연구원과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장이 참여한 종합 토론이 이뤄졌다.

포럼은 황성기 의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황성기 의장은 이번 포럼의 주제인 '게임 이용에 있어서의 청소년 보호 정책'과 관련해 "청소년 보호 문제는 게임 산업 초기부터 이어져 온 부분"이라며, "사회적으로 (산업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지만, 규제의 대의명분이 되기도 했다. 이에 너무 과도하게 작동해 하나의 이데올로기화됐을 뿐 아니라 셧다운제 같은 규제를 낳았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어서 그는 "청소년 보호를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청소년 보호라는 가치와 게임의 가치가 균형이 잡혀야 하는데 청소년 보호에만 집중하다 보니 규제가 너무 중첩되지 않나 싶다. 이번 포럼을 통해 청소년 보호라는 가치를 달성하면서 게임의 가치 역시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환불, 결제 정책에 관한 이야기가 이뤄지길 기원한다"며 포럼의 시작을 알렸다.



■ 발제1: 미성년자의 게임비용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쟁점 분석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현행 법제도 하에서 청소년 결제 및 환불과 관련된 사례들을 설명하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는 동시에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어떤 식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했다.

청소년 결제 및 환불의 핵심은 청소년이 결제와 관련된 계약을 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결제(계약)을 하려면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계약에 대해선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 문제는 게임의 경우 이용자와 사업자 간에 비대면으로 계약이 이뤄지기에 사업자 입장에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증명,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다.




보통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법정대리인 동의란을 클릭하거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단순히 동의란을 체크하는 것만으로는 실제로 동의했는지를 알 수 없다. 인적사항 역시 마찬가지다.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은 가족이면 쉽게 알 수 있어서 이 역시 실제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신용카드 및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나 휴대폰을 이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족이라면 쉽게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비밀번호를 알 수 있으며, 부모 명의의 휴대폰으로 결제한다고 해도 이를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정대리인의 동의 방식이 다양하지만, 대부분 실제로 동의했는지 증명하기 어려운 가운데 김상태 교수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유용한 방법으로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을 꼽았다.




보통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는 부모라도 자식에게 알려주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정부가 인증서 폐지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모로 한계 역시 명확한 방법이라고 김상태 교수는 덧붙였다. 이외에도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서명한 동의서를 받는 방식도 있었으나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분쟁 해결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실제로는 여러모로 불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태 교수는 이 같은 동의 방식들을 설명하며 "결과적으로 현재 법정대리인 동의 방식에 따르면 환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지속적으로 주지하는 의무를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물론, 환불과 관련해서 무조건 청소년의 결제를 환불해야 하는 건 아니다. 먼저 청소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없는 경우로 보고 환불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 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결제한 경우, 사안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묵시적인 동의나 처분의 허락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쟁의 여지는 남아있다. 청소년 명의의 휴대폰으로 결제했다고 해도 결제 금액이 이상할 정도로 많거나, 법정대리인의 휴대폰이나 카드로 사이버머니를 취득할 경우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했는지 파악해야 하기에 경우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소지가 있다.

환불을 해야 한다고 해도 문제는 또 있다. 얼마만큼 환불을 해야 적당할지에 대한 문제다. 보통 이 같은 분쟁사례에서 사업자는 청소년이 콘텐츠를 이용한 경우 이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결제는 무효이기에 이 경우 전액 환불해야 한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도 취소권이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가입한 IPTV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한 사례다. 해당 사례에서 법정대리인은 자녀가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를 체결했다고 했으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이후 총 49곡의 부가서비스를 재생한 기록을 예로 들며, 충분히 법정대리인이 계약 사실을 인지했다고 판명해 취소권을 배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설명하며 김상태 교수는 "이처럼 사업자 측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법정대리인에게 결제 사실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환불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또 있다.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법정대리인에게 결제 정보 등을 주의하는 경우다. 방송통신위원회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으로 이용자에게 콘텐츠 종류, 특징 및 인앱 결제 포함 여부 등을 고지할 경우 사업자에게 면책권이 부여되기도 한다. 다만, 이 방법은 앞서 언급한 동의서를 받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간편 결제를 역행하는 여지가 있기에 이에 따른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김상태 교수는 설명했다.




미성년자의 게임비용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쟁점 분석을 끝마치며, 김상태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제언했다. 첫 번째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제도 강화다. 법정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결제됐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 강화다. 그저 무턱대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게 하는 게 아닌, 허위정보 및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책임을 비롯해 합리적인 소비 방식 등을 알려주는 것이다.

끝으로 표준화된 환불 기준 마련과 이를 위한 분쟁해결기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금의 환불기준은 사업자마다 각각 다르다. 그렇기에 표준화된 환불 기준이 마련되고 이를 처리해줄 분쟁해결기구가 도입된다면 이러한 환불 문제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김상태 교수는 예측했다.



■ 발제2: EU 및 독일에서의 온라인 게임분야 미성년자 환불제도

이어서 발제에 나선 정신동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EU 및 독일 사례를 통해 국내 환불제도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U 소비자권리지침상 게임은 원거리 계약(Distance Contract)에 해당된다. 사업자와 소비자가 대면하지 않고 체결되는 계약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 지침은 소비자 계약을 매매계약, 서비스계약, 디지털콘텐츠 공급계약으로 구분해 소비자 철회권 행사 요건과 법률효과를 달리 규율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건 온라인 게임의 경우 디지털콘텐츠 공급 계약인지 서비스 계약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다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EU에서 게임은 디지털콘텐츠 계약에 해당했다. 하지만 2019년 개정안을 통해 디지털서비스 개념이 신설됨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통해 제공되는 게임이 디지털서비스 계약이 해당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얼핏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두 계약은 큰 차이가 있다. 먼저 환불 기준 역시 달라진다. 디지털콘텐츠 계약에서는 결제를 할 때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걸 고지하고 결제가 이뤄진다. 하지만 디지털서비스 계약은 결제를 한 후에도 14일 이전에는 철회가 가능하다. 10일 정도 즐기고 취소를 하면 10일치를 공제하고 환불하는 것이다.




해당 EU 법상 환불제도를 설명하며, 정신동 교수는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EU처럼 국내에서도 디지털콘텐츠와 디지털서비스가 분리된 환불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정신동 교수는 독일법상 환불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독일은 온라인 게임 분야에서 미성년자 환불 문제와 관련해 민법전 내에 규율되고 있는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규정과 법률행위의 대리에 대한 규정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독일 사례를 통해 국내 미성년자 결제, 환불 문제 해결법을 제시한 것이다.

먼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성년자 자신의 계정으로 아이템을 산 경우다. 일단 독일법에 따르면 7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이므로 이들이 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하지만 7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처음부터 배제되지는 않지만, 제한된 행위능력을 가진 만큼, 소급적으로 계약이 유효하다. 단, 용돈으로 게임을 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도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가 되는 건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부모)의 게정으로 아이템을 산 경우다. 이때 중요한 건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는 부분이다. 독일법에서는 계정에 대한 보안 유지 의무를 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동의란에 체크하고 결제했다고 해도 법리상에선 부모가 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게 바로 묵인대리와 외관대리에 대한 부분이다. 말 그대로 대리권을 수여했는지 인정하느냐에 대한 부분이다. 만약 자녀가 반복적으로 부모의 계정으로 게임을 이용하거나 아이템을 구매한 걸 부모가 알고 있음에도 묵인하면서 체결 행위를 금지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판단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묵인대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몰랐더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고, 자녀의 계약을 저지할 수 있었다면 외관대리라고 해서 계약이 인정된다.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았기 때문이다.




EU 및 독일에서의 온라인 게임분야 미성년자 환불제도에 대한 설명을 끝마치며 정신동 교수는 "이 두 환불제도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라며, "두 사례를 통해 합리적인 환불, 결제 정책이 탄생해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분쟁 해결 기준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발제를 끝마쳤다.



■ "청소년 보호정책, 청소년의 자유와 권리 침해해선 안된다"




김상태 교수와 정신동 교수의 발제 이후에는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는 강지명 성균관대학교 인권센터 선임연구원,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강지명 선임 연구원은 오늘날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하는 규제가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이것들이 청소년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우선적으로 청소년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지명 연구원은 먼저 청소년이 본인 명의로 게임을 제대로 즐길 수조차 없게 만드는 과도한 규제들을 지적했다. 그는 만 10세의 초등학생이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개설한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은 해외에서 서비스되는 3세 이용가 이상의 게임뿐이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보호법들이 청소년의 권리를 뺏고, 이것이 곧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정정당당하게 게임을 즐기려면 본인 명의로 게임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수많은 허가 존재하는 것은 물론, 부모들조차 그 허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기조가 만연하다는 것이다.

강지명 연구원은 이어 미성년자의 체크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도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에 들어서며 만 12세 이상의 아이들도 체크카드에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넣을 수 있게 되었는데, 게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돈을 쓸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게임을 즐기는 아이들이 지정된 한도 내에서 본인 명의로 결제를 진행하고, 이에 관한 책임을 지게 하되, 아이들이 부모의 지문이나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지명 연구원은 끝으로 요즘 청소년들이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 자체가 적은 상황이라며, 개발사들이 청소년용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보호자들의 인식 개선은 물론, 사회적인 캠페인, 그리고 세제혜택 등의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청소년 보호정책은 게임의 영역으로만 좁게 볼 문제가 아니며, '미성년자의 권리문제'라고 보고 다른 틀에서도 꾸준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지명 연구원의 발표 이후,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앞선 발제를 통해 게임 이용과 관련된 청소년 정책 중에 개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새로운 시각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제도를 더 개선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송민수 팀장은 여태껏 시스템화를 진행하기까지 난해한 부분이 많아서 정확한 확인이 어려웠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개인정보 처리에 세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며,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고지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법에서 '청소년은 게임을 하지 말라'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고, 이러한 기조가 결국 게임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앞으로 꾸준한 논의를 통해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안전하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제3회 GSOK 포럼 질의응답

Q. 청소년들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할 때, 이를 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 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이유가 궁금하다.

- 신용카드를 사용하건, 체크카드를 사용하건 본인의 소득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면 허락된 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 만약 부모가 특정 계좌에 일정 금액을 넣어두고 자녀에게 '쓰고 싶은 대로 사용해라'고 허락했다면, 이는 처분이 허락된 금액에 해당한다. 물론 이처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금액을 자녀가 임의로 사용했다면, 이는 처분이 허락된 금액이 아니다. 어떤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허락했는지에 대한 전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Q. 부모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을 사용하여 부모 명의로 가입된 게임을 플레이하고, 부모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부모가 해당 결제 사실을 알고 있을 때와 모를 때의 대리권 취소 관련 대비 이론이 궁금하다.

- 부모가 자녀의 결제 사실을 알았다면 대리권 취소가 인정된다. 알면서도 내버려뒀다는 측면에서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 반대의 경우에 자녀의 결정에 대리권을 수여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대리권 수여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신용카드 정보가 계정 내에 기재되어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또 중요한 부분이다. 만약 이 사실조차 몰랐다면 부모도 대리권 수여 의지가 없었다고 충분히 이야기해볼 수 있다.


Q. 최근 트위치, 유튜브 등 스트리밍에서도 청소년의 결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대출금이 담긴 신용카드로 스트리머에게 기부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도 청소년 보호정책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자세한 전후 사정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부모 명의의 부모 소유 재산을 자녀가 도용했다면 위법 행위일 가능성이 있다. 분명한 것은 부모 입장과 방송 운영 측 입장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미성년자 본인의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용 자체는 금지해야 하며, 재산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기부됐기 때문에 취소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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