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국감] "타 플랫폼에 의무 출시" vs "이원화 부담된다"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15개 |


▲ (왼쪽부터) 원스토어 이재환 대표, 한준호 의원

앞서 인벤은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중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의무를 담고 있어 게임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지난 19일 보도했다.

당시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게임업체를 비롯한 ‘모바일콘텐츠사업자'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 △게임업체를 비롯한 ‘모바일콘텐츠사업자'의 선택권 박탈 △게임 등 콘텐츠서비스 전 생애에 따른 막대한 추가 비용 투입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ㄴ관련기사: "사실상 원스토어 강제법" 뒷말 무성한 전기통신법 개정안

23일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구글이 게임업체를 상대로 반대 의견을 내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익명의 게임업계 관계자가 "한준호 의원실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내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라며 "더 사업을 힘들게 하는지를 좀 부각시켜서 의견을 주면 좋겠다"라는 증언을 했다고 공개했다.

한 의원은 "증언을 공개하기 전,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선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게임업체 관계자들에게 콘텐츠 동등접근권법에 대해 반대를 종용한 적이 없다고 답변해 위증 논란이 일어난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위증에 대한 항의서를 구글에 전달해야 한다"며 "명백한 구글의 입법권 침해이고,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구글이 언론보도를 통해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게임사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이는 개발사에 과잉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논지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용자 선택권 관점에서 바라볼 것, 중소 스타트업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 같은 OS 기반인 구글과 원스토어는 언어 코드가 같아 기술적 부담이 크게 들지 않는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 의원의 주장에 게임업계 현장 이야기는 달랐다. 구글플레이와 원스토어가 같은 안드로이드 기반인 것은 맞지만, 기술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건 틀렸다는 것이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전석환 실장은 "구글과 원스토어가 같은 OS인 것은 맞지만, 기술적 부담이 드는 이원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며 "결제 시스템인 '빌링'과 유지 및 보수, 서버 관리 등 원스토어는 구글과 다른 API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빌드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게임사 입장에서는 원스토어가 구글보다 부족한 SDK를 제공하기 때문에 추가 프로그램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전석환 실장은 "결과적으로 구글과 원스토어 2개의 서비스를 운영해야 해서 게임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기사 목록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