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교생, 게임중독 조례에 반기를 들다

게임뉴스 | 박광석 기자 | 댓글: 26개 |


▲ 이미지 출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GoodMorning'

일본의 한 고등학생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현에 성립된 '인터넷 게임 중독' 관련 조례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일본 시코쿠의 카가와 현 의회는 지난 3월,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하루에 60분, 휴일엔 90분까지만 게임을 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담은 인터넷·게임 중독 대책 조례를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스마트폰 등으로 게임이나 인터넷을 할 경우, 중학생 이하는 밤 9시까지, 중고등학생은 밤 10시까지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카가와 현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 와타루씨는 해당 조례가 청소년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담긴 위헌 조례라는 것을 확인했고, 의원 입법 부작위의 책임을 묻는 국가 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와타루씨는 소송에 필요한 금액을 조달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했고, 현재 1,492명의 지원자가 모여 목표 금액인 500만 엔(한화 약 5,590만 원)의 109%에 달하는 금액을 모금한 상태다.

와타루씨는 카가와 현의 조례가 통과되기 전, 해당 조례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명을 직접 모아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정에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조례의 형태로 나오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명백한 위헌"이라며, "최악의 경우 법률로 제정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기에 행동에 나섰다"고 밝힌 바 있다.

와타루씨는 크라우드 펀딩 페이지를 통해 오는 9월 의견서 취득을 개시한 뒤, 9월 중순에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9월 말에는 소송에 대한 보고와 기자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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