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의 권리를 계약서로,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3개 |



거대 퍼블리셔의 횡포를 방지하고 개발사의 권리를 명시하도록 계약서가 개선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 권익 증진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게임용소프트웨어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개발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규정했다. 개발과정에서 원사업자 등이 기여한 경우, 기여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도록 했다.

개정 대상에는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종, 애니메이션제작업종, 동물용의약품제조업종 등 3개 업종이 신규로 제정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8년 서면실태조사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없어 사용을 못한다는 문제점을 고친 것이다.

이전까지 게임업계에는 원사업자가 우월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게임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등을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문제가 제기됐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 경영상 위기로 인력구조조정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계약과 직저적으로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수급사업자의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상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업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업종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기성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독촉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위탁받은 작업 전부를 일시 중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중지기간은 지체상급 산정시 지체일수에서 제외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됨으로써, 앞으로 수급사업자들은 보다 공정한 거래조건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저작권의 일방적인 귀속, 불합리한 수익배분, 수급사업자 인력 임의채용, 사급재 공급대금 횡포 및 기술지도비용 전가 등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문제 등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감을 전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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