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경찰, '바람의나라'와 '메이플스토리'서 불법도박 피의자 검거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27개 |


▲ '메이플스토리'서 불법도박을 홍보(동대문경찰서 제공)

동대문경찰서(서장 마경석)는 '메이플스토리'와 '바람의나라'를 이용해 19억 원 상당의 도박공간을 개설한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명을 구속 기소의견,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 송치했다.

14일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메이플스토리'와 '바람의나라'에서 도박을 홍보했다. 이들은 별도의 사다리게임 사이트에서 중계 중인 게임 결과에 배팅하도록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했다. 이는 형법 제2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다.



▲ 경찰이 압수한 물품들(동대문경찰서 제공)

동대문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은 피의자들이 증거인멸과 도주를 막기 위해 원주 등 4개 지역에서 동시 검거 작전을 수행해 같은 시각 피의자 전원을 검거했다. 이때 경찰은 피의자들 자택에서 현금 4,572만 원, 체크카드, PC,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 금융계좌에 보관 중인 수익금 9천만 원에 대해서는 기소전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게임이나 유튜브 등 전파성 높은 사이버 매체를 통해 도박장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특히 이 매체를 자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도박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액 도박이라도 일종의 입문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사회 전체가 관심을 두고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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