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게임법 전부개정안, 업계 반발... 12가지 조항 '우려'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31개 |


▲ 게임사TF가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뜻을 문체부에 전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와 주요 게임사들이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규제를 우려한다'로 뜻을 모았다.

17일 인벤 취재 결과 최근 협회는 주요 게임사들과 함께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회의를 진행했다. TF에 참여한 게임사는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스마일게이트, 웹젠, 펄어비스, 네오위즈, 카카오게임즈, 라이엇게임즈코리아다.

따라서 개정안 전문이 미리 협회와 게임사들에게 퍼진 것으로 보인다.

TF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게임사업법'으로 바뀌는 점, 중장기 계획 수립 전에 전면 개정안을 준비하는 문제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다수의 위임조항에 대한 우려, 법 구조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문화체육관광부에 강경한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TF가 최근 회의에서 검토한 12가지 조항은 △게임사업자의 책무(제4조), △게임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제11조), △표준화의 추진(제20조), △사행성 확인(제34조), △내용수정의 신고 등(제35조), △자체등급분류의 효력(제53조), △결격사유(제63조), △표시의무(제64조), △게임사업자의 준수사항(제68조), △광고·선전의 제한 (제71조),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제75조), △게임사업자의 게임이용자 보호(제76조)이다.

TF는 게임사업자에게 책무를 지게 하는 것이 향후 다양한 규제들이 도입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작용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 TF는 앞으로 정부가 게임산업 실태조사를 할 때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봤다. TF는 사업자의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논란인 해외 게임사들의 선정적인 광고 제한도 개정안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TF는 국내법으로 해외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TF 내 일부 의견으로 기존 '사행성 게임물'에서 '사행성'으로 단어가 수정되어 규제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있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내일(18일)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제1부에서는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가 '게임산업법' 개정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게임산업법' 개정 방향, △게임문화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항, △확률형 아이템, 광고, 게임사업 등 쟁점 검토, △제도 개선 및 규제 합리화 등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한다.

제2부에서는 게임 생태계 현황을 진단하고, △중소 게임업체 경쟁력 제고 및 공정 환경 조성, △게임의 가치 제고 및 올바른 게임문화 확산 △기술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지원 방안 등 게임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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