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혜택 바꿔야" 국회, 세금법 개정으로 구글 겨냥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5개 |


▲ 박홍근 의원(사진: 박홍근 의원 SNS)

국회가 해외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조항을 없애려 한다. 구글플레이를 서비스하는 구글과 같이 해외 사업자가 타겟이다.

21일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을 추진 중이다. '간편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없애는 게 골자다. 우리나라는 게임,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에 대해 간편사업자 등록 제도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서비스하는 구글과 애플이 혜택을 보고 있다.

2015년 당시 우리 정부는 시행초기라는 점과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간편사업자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간편사업자 혜택을 보는 회사가 세금을 늦게 내는 경우, 적게 내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정부가 손을 쓸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성실하게 세법을 지키는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에 역차별 논란도 있었다. 2018년 국회 토론회에서 방효창 교수(두원공과대학교)는 "간편사업자등록제도는 실질적으로 해외 사업자의 자진 신고와 납부를 강제하기 어려운 제도이다"라며 "국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곳’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과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법은 구글 등 해외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하는 게임 등 전자적 용역에 대해 간편사업자 등록 제도를 신설하여 부과세를 과세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무를 장려하기 위한 면제 조항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게 일반적이고,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현재 면제 조항을 두는 것은 국내 사업자를 차별하고 국외 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산세 면제 조항을 두는 것은 국내 사업자를 차별하고, 국외 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이라는 점, 현재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했지만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가산세는 납세의무 해태에 대한 제재인 동시에 예방적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 전자적 용역 과세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 국가에서 의무를 불이행하는 간편사업자에게 국내사업자와 같이 동일한 제재규정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납세 협력 의무를 불이행한 국외 사업자에게 면제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 개정안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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