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에 묻다! 비영리게임 등급분류 면제 기준은 무엇?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5개 |



비영리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면제가 지난 3일부터 시행됐다. 주무 부처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현재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을 예고한 상태다. 일부개정 과정은 법률의 문장을 수정하는 행정 절차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일부개정과 상관없이 현재 등급분류 면제가 적용된 상태"라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비영리 게임물 등급분류 면제 대상을 '개인이나 동호회 등이 비영리 단순공개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이라고 규정한다. 다만, 규모와 게임 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17일 문의한 결과, 비영리게임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유통자와 계약을 통해 수익 배분이 가능한 마켓 등에 유통되는지 여부, 게임 내에 직간접적인 결제기능 구현 여부, 게임 내 직간접적인 수익모델 구현 여부에 한가지 항목이라도 해당되면 영리목적으로 판단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즉, 등급분류 면제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수익을 내는 모델이 게임에 있어서는 안 된다.

광고를 넣으면 안 된다. 게임위는 광고를 통한 수익을 '간접적 수익모델'로 판단한다. 만약 어떠한 상품 없이 광고로만 수익을 얻으려는 인디게임이 있다면, 이는 영리목적으로 판단되어 이전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후원하기' 기능도 안 된다. 간혹 일부 인디게임 또는 소규모 게임에는 유저가 아이템 등 보상을 얻지 않고 돈만 지급하는 시스템이 있다. 게임위는 후원하기 기능도 간접적 수익모델로 본다고 답했다. 아울러 크라우드 펀딩 역시 간접적 수익으로 판단된다.

자신의 게임이 비영리게임에 해당하는지 모호할 경우 게임위에 직접 확인받을 수 있다. 다만, 아직 온라인 서비스는 시스템이 갖춰있지 않다. 게임위는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오프라인으로 제출해 확인받는 절차가 있다"고 안내하며 "온라인 서비스는 현재 시스템 구축 중"이라고 덧붙였다.

규모에 상관없이 과거에 게임으로 수익을 낸 개발자 또는 게임사가 비영리게임을 낼 때에는 먼저 게임위의 확인이 필요하다. 게임위 관계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 공익목적으로 제작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공익적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졸업전시회에서 선보이거나 커뮤니티에서 평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게임을 배포하는 경우엔 개정 취지처럼 등급분류가 면제다. 다만, 해당 게임에 결제나 후원하기 기능처럼 영리 요건이 추가되면 등급분류 대상이다.

한편, 비영리게임 배포를 목적으로 한 새로운 플랫폼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가 광고나 후원 등으로 얻은 이익을 개발자에게 줘서는 안 된다. 게임위 관계자는 "구글과 같이 영리목적의 마켓에 유통하지 않고, 개발자에게 직간접적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플랫폼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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