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이 테크모, 'DOA 누드 영상' 소송 제기

게임뉴스 | 정재훈 기자 | 댓글: 26개 |



일본의 게임 개발사 코에이 테크모가 자사의 타이틀인 '데드오어얼라이브' 시리즈의 영상을 변조해 유통한 판매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일본 가나가와현경은 지난 1월 6일, '데드오어얼라이브' 시리즈에 포함된 영상을 수정, 판매한 혐의로 용의자 1인을 불구속 입건했다.

코에이테크모는 이 사건에 대해 서술된 입장문에서 피의자가 자사의 타이틀인 '데드오어얼라이브 익스트림 비너스 베케이션'등에 포함된 영상에서 등장 인물의 피복을 제거한 버전을 제작, 경매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이를 저작권 침해로 가나가와현경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사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수정 및 배포하는 건 엄연히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이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하며, 본 건의 경우 특별히 더 악의적인 행위라 판단되어 형사 사건과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코에이테크모의 이번 조치가 게임 내 저작물을 불법 변조 및 유통하는 시장에 가해질 철퇴의 시발점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데드오어얼라이브' 시리즈 외에도 암암리에 많은 게임 타이틀이 비슷한 형태로 저작권 침해를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개적으로 법적 대응을 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하지만 코에이 테크모가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지금, 비슷한 형편의 저작권 보유 게임사들이 불법 영상 유통자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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