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도박' 되나? 사감위, '도박세' 만지작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65개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 이하 사감위)가 일반 게임물에 있는 확률형 아이템까지 관리 감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현재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감독하기 때문에 두 기관의 협업 또는 개정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3일, 사감위 측은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PC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은 도박을 모사하거나 사행성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며 “게임을 통해 도박을 조장하는 확률형 아이템과 온라인 웹보드 게임은 불법 환전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사감위는 최근 포럼을 열어 ‘인터넷 게임의 사행성 문제와 위험성’이라는 주제로 확률형 아이템 및 도박모사 웹보드 게임의 특성과 문제에 대해 짚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사행산업의 법적 의미는 인간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 관련된 물적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1항에 따른 사행산업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으로 규정한다. 

만약 사감위 뜻대로 게임이 사행산업으로 분류되면 문제가 복잡하다. 사감위는 관련 법령(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 2)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른바 '중독치유세'다. 실제로 현재 사행산업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해 관리하고 있다. 운영재원은 관련법에 근거해 사행산업사업자의 전년도 순매출액에 0.35%을 마련하고 있다.

사감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체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담은 게임 등급분류를 게임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감위에서 의견을 낼 수 없는 실정”이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장기적으로 게임위와 사감위 통합까지 보고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감위 측에서 정식적으로 제안한 내용은 없다"라고 답했다.

이 문제에 대해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은 “기본적으로 ‘사행적 요소’와 ‘사행성’은 다른 말이다”라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사감위에서 접근하는 건 옳지 못하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그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차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마나 경륜은 돈을 따자고 하는 것이지만, 게임은 돈을 써서 재미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차이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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