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게임법 전부개정안 '초안' 공개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16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게임업계 전문가들이 모인 토론회 현장에서 관계자들에게 책자로 배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기관에서 온라인을 통한 배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벤은 게임사업법 전문을 보고싶어하는 유저들과 향후 전부개정안이 대한민국 게임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전부개정안 전문을 공개합니다. 내용은 18일에 배포된 '초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여 차후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Ⅰ. 법률의 제명 변경
법률 제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사업법」으로 변경함

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조문

게임사업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게임이용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게임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게임”이란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 등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칙에 따라 게임이용자가 상호작용을 통해 재미를 추구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이기 위한 문화활동과 그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게임과 게임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게임내용정보"란 다음 각 목에 관한 게임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가. 폭력성의 여부와 그 정도
나. 선정성(煽情性)의 여부와 그 정도
다. 사행성(射倖性)의 여부와 그 정도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 내용 관련 사항

3. "게임산업"이란 게임 또는 게임상품(게임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제작ㆍ유통ㆍ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게임사업"이란 게임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5. "게임제작사업"이라 함은 게임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사업을 말한다.

6. "게임배급사업"이란 게임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면서 제7호에 따른 게임제공사업을 하는 자 등에게 게임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게임제공사업"이란 공중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제8호 내지 제11호에 따른 사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
나. 제5호 내지 제11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고객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을 제공하는 경우

8. "온라인게임제공사업"이란 제7호에 따른 게임제공사업 중「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9호에 따른 게임시설제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게임시설제공사업"이란 제7호에 따른 게임제공사업 중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게임을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사업은 제외한다.
가. 청소년게임시설제공사업 : 제33조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 중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게임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사업
나. 성인게임시설제공사업 : 제33조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을 설
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사업

10.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사업"이란 제7호에 따른 게임제공사업 중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 또는 시설을 갖추고 공중이 게임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5호 내지 제11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 또는 시설을 갖추고 해당 사업장의 고객이 게임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정보제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따라 게임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복합유통게임제공사업"이라 함은 제7호에 따른 게임제공사업 중 청소년게임시설제공사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사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게임사업자"란 제5호 내지 제11호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7호나목 및 제10호 단서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는 제68조의 적용에 한하여 게임사업자로 본다.

13.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 이용자가 유료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14.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국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국민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게임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올바른 게임 문화정착과 게임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은 청소년이 올바르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게임사업자의 책무) ① 게임사업자는 올바른 게임문화의 조성과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게임사업자는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게임이용자 보호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게임과 관련한 자율규제를 장려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게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게임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게임문화의 진흥


제7조(게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추진) ① 정부는 게임문화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게임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시행
2. 게임의 사회문화적 기능 및 게임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조사·연구
3. 게임의 순기능을 확대하고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시행
4. 올바른 게임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5. 게임문화 체험시설 또는 상담ㆍ교육시설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게임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6. 올바른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의 게임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제33제2항제4호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외의 게임을 제공하는 게임사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 및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게임문화진흥을 위한 재정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게임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게임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게임 이용 교육 지원 등) ① 정부는 게임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학교교육에서 게임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올바른 게임 이용에 관한 교육의 내용을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 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 이용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위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 이용에 관한 교육을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게임 이용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게임의 날 등) ① 국민의 게임에 대한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게임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셋째주 토요일을 게임의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임의 날 관련 행사 외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게임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도로 게임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임의 날 행사와 게임 관련 행사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게임산업의 진흥


제1절 게임산업진흥 계획의 수립 등


제11조(게임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
2. 게임산업과 관련된 제도와 법령의 개선
3. 게임문화의 다양성 증진
4. 게임창작활동의 활성화
5. 게임 관련 기술 개발 및 기술수준의 향상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근로환경개선
7. 게임산업의 기반 조성과 균형 발전
8. 게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9. 게임산업의 올바른 발전과 게임이용자 보호
10. 그 밖에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1항의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게임산업진흥 시행계획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게임 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1항의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게임산업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 게임관련 사업자(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게임산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정부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게임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및 게임사업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게임산업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임산업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게임산업진흥의 기반 조성


제15조(게임제작 등의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게임이 개발ㆍ제작ㆍ유통 및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게임 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 제작자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련된 게임 제작 등의 활성화 시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육성) ① 정부는 게임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게임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게임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게임의 기술적 보호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ㆍ복구
2. 게임 및 게임 제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등 권리관리정보의 표시활성화
3. 게임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ㆍ홍보
③ 게임사업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창업 등의 활성화)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게임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우수게임 또는 게임상품의 개발 및 게임관련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창업자나 우수게임 또는 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 제작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3.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립 및 지원하거나 대학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ㆍ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게임 관련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촉진할 수 있다.
1. 게임산업 동향 및 수요 조사
2. 게임기술 수준의 조사
3. 미래 성장유망한 게임 관련 원천기술 발굴 및 개발
4. 게임기술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 개발 및 지원
5. 게임응용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 및 활용
6. 산ㆍ학ㆍ연 게임기술 공동연구 지원
7. 게임기술의 상용화
8. 게임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9. 그 밖에 게임기술 개발과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표준화의 추진) ① 정부는 게임기술의 거래 활성화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추진할 수 있다.
1. 게임기술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따른다.
2. 게임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 국내 게임기술에 관한 표준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시책 마련
4. 그 밖에 게임기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게임을 제작하는 자에게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정된 게임기술의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게임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게임 및 게임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게임전시회의 국내개최
2.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3.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4. 국내외 기술협력 및 인적 교류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게임의 이용촉진 및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 지역, 산업, 생활 및 사회적 복지 등 각 분야에서 게임의 이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ㆍ기기 및 서비스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게임 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게임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게임이용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게임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게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게임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한 건축물 등을 게임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진흥시설이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ㆍ지원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게임산업진흥단지의 조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게임 관련 기술의 연구 및 게임 개발ㆍ제작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게임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임산업진흥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절차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게임산업진흥단지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세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중소 게임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게임의 개발ㆍ제작ㆍ유통 및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 게임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 게임사업자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협회등의 설립) ① 게임사업자는 게임에 관한 사업의 올바른 발전과 게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 또는 단체(이하 “협회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등은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등은 게임의 개발ㆍ제작ㆍ유통 및 제공이 올바르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절 한국게임진흥원


제28조(한국게임진흥원의 설립) ① 정부는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게임진흥원을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게임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게임진흥원(이하, “한국게임진흥원”이라 한다)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한국게임진흥원은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2.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3.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교육 지원
4. 기술개발의 기획, 관리 및 표준화
5.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개발ㆍ제작ㆍ유통 및 제공활성화 및 지원
6. 게임산업의 창업, 경영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7. 문화원형, 학술자료, 역사자료 등을 활용한 게임 개발 지원
8.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
9. 국내외 게임 자료의 수집·보존·활용
10. 게임 국제공동제작 및 현지어 재제작 지원
11. 게임 역기능 해소 및 올바른 게임문화 조성
12. 이스포츠의 활성화 및 국제교류 증진
13. 게임이용자의 권익보호
14. 그 밖에 한국게임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29조(재원 등)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게임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한국게임진흥원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게임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ㆍ공유재산을 한국게임진흥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30조(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한국게임진흥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게임진흥원의 장부ㆍ서류ㆍ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4. 각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한국게임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게임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게임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2조(「민법」의 준용) 한국게임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등급분류


제1절 총칙

제33조(게임의 등급분류) ①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을 제작 또는 배급하려는 자는 해당 게임을 배급하기 전에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게임위원회(이하, “게임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그 게임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ㆍ전시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
2. 교육ㆍ학습ㆍ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게임 개발과정에서 성능ㆍ안전성ㆍ게임이용자 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ㆍ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제작ㆍ배급하는 게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게임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
③ 게임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게임의 등급분류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게 등급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게임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게임의 해당등급을 기재한 등급분류증명서
2.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3. 게임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ㆍ결정, 자료제출요구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급분류증명서의 교부 및 게임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등 등급분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사행성 확인) ① 게임위원회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에 대하여 사행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행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게임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게임의 사행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심의를 할 수 있다.

제35조(내용수정의 신고 등) ① 제62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사업 또는 게임배급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게임제작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게임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게임의 내용수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게임제공사업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 중 게임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수정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게임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게임의 내용수정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하여 게임제작사업자등에게 해당 게임이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게임의 내용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게임의 동일성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
2. 게임의 계정(計定)에 관한 사항(특정 게임이용자의 게임이용 정보 또는 이용 내용을 말한다)이 승계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게임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재분류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용수정으로 인한 등급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게임제작사업자등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게임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등급 재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⑥ 게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등급 재분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한 경우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내용수정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등급분류 거부 및 취소 등) ① 게임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33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경우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등급분류를 신청한 경우
3.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경우
② 게임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거부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의 내용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게임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이 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이의신청) ① 제33조,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등급재분류 결정, 등급분류 거부 및 취소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게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게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의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다시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통지 등) 게임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등을 대통령령이 정한 행정기관의 장, 협회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에 서면으로 통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1. 제33조,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등급재분류 결정, 등급분류 거부 및 취소 결정
2. 제59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수탁기관으로부터 제60조제1호에 따라 통보받은 등급분류 결정 또는 등급분류 결정 취소
3. 제37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2절 게임위원회


제39조(게임위원회의 설립) 게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등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며 올바른 게임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게임위원회를 둔다.

제40조(게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게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② 게임위원회 위원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법률ㆍ정보통신 등의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게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게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게임위원회의 법인격 등) ① 게임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게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게임위원회의 위원을 이사로 본다.
④ 게임위원회에 관한 규정 중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42조(감사) ① 게임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게임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②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며, 상임으로 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3조(위원의 겸직금지 및 결격사유) ① 상임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게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이나 「법원조직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대법관 또는 판사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정당법」제22조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게임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5. 미성년자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게임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상임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상임위원을 제외한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제44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회계부정 등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3. 고의ㆍ태만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게임위원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4. 법령이나 정관, 게임위원회규정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5조(게임위원회의 업무) 게임위원회의 업무는 각 호와 같다.
1. 게임의 등급분류 및 등급분류기준 수립ㆍ지원
2. 게임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3. 게임의 사행성 여부 확인
4. 게임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ㆍ유통 또는 제공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및 지역사무소 운영
5. 게임의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관련 조사ㆍ연구
6.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육 및 게임이용자ㆍ관련 사업자ㆍ관련 공무원 대상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등 관련 교육
7. 온라인게임제공사업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 또는 이와 관련된 광고ㆍ선전물 등이 제83조제5항의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8. 등급분류 관련 국제교류협력
9.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급분류수탁기관”)의 관리
10. 그 밖에 등급분류 및 게임 이용자 보호 등과 관련하여 게임위원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업무

제46조(회의 등) ① 게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게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게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게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당사자,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게임위원회는 그 소관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게임위원회는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게임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게임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제척결정을 한다.
③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당사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게임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사무국) ① 게임위원회의 업무를 보조ㆍ지원하기 위하여 게임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이 게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업무와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과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게임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49조(게임위원회 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① 게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위원회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제정ㆍ개정안 등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ㆍ개정 등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ㆍ공포하여야 한다.
② 게임위원회는 제33조제5항에 따라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 비영리단체, 학계 또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게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게임위원회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0조(국고보조 등) ① 국가는 게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고예산이 수반되는 게임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절 자체등급분류


제51조(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무운영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2. 게임산업 발전 및 올바른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가. 게임제작사업, 게임배급사업 또는 게임제공사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사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사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로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또는 일정 자본금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나.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일 것
다.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거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일 것
2.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등급분류책임자(지정받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등급분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와 전담인력(업무위탁 계약을 맺은 자를 포함한다)을 둘 것
3.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소속 직원이 아닌 2인 이상의 전문가를 위촉할 것
4.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한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위원회의 시스템과 연계되는 기능을 포함한다)을 구축할 것
5. 최근 3년간 이 법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제재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게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게임시설제공사업에 제공되는 게임은 제외한다.
1. 게임을 제공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하는 계약(이하 "중개계약"이라 한다. 가입자 정보만을 공유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맺고 서비스하는 게임(「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제공되는 게임을 포함한다)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작한 게임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제55조 에 따른 재지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5항에 따른 등급분류기준 또는 게임위원회와 협약한 별도의 기준(등급표시방법을 포함한다)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것. 다만, 제33조제5항에서 정하는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게임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등급분류 결과를 중개계약을 맺은 사업자로 하여금 표시하게 할 것. 다만, 제54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36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게임에 대하여는 등급분류를 거부하고 그 사실을 게임위원회에 통보할 것
4. 제1호에 따른 등급표시 및 이에 따른 서비스 적합성 여부를 중개계약의 종료일까지 확인하고 중개계약 종료 시 이 사실을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게임위원회에 통보할 것
5.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게임내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내용수정신고사항이 게임위원회에 5영업일 이내에 통보될 수 있도록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스템 연계를 유지할 것
6. 제57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게임위원회에 통보할 것
7. 등급분류책임자 및 전담인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받을 것
8. 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게임위원회의 자료요청에 따를 것
9. 제5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전문가의 활동보고서를 제10호에 따른 평가 실시 1개월 전에 게임위원회에 제출할 것
10.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위원회의 평가를 연 1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른 개선조치를 이행할 것
11.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같은 제51조제3항제1호의 게임과 같은 항 제2호의 게임을 차별하지 아니할 것
12.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중개계약을 맺은 게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제10호 및 제12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조치에 대하여 협력할 것
2. 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자가 유통하는 경우에 이 사실을 게임위원회에 통보할 것
③ 게임위원회는 중개계약이 종료되거나 제2항제2호에 따라 유통되는 게임에 대하여 등급표시 및 이에 따른 서비스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개계약 종료 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를 통하여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을 유통하는 경우 게임 내용의 수정이 발생하면 게임위원회에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임위원회는 내용수정신고된 게임을 새로운 게임으로 간주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3조(자체등급분류의 효력)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은 게임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을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등급분류를 하여야 한다.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 등급분류 결과가 상이한 게임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가 유통하는 경우 제2조제14호가 정하는 청소년 기준 연령과의 차이가 적은 연령으로 표시한 등급으로 유통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 플랫폼(게임 이용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의 변경을 위하여 게임의 내용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급의 변경을 요하지 아니할 정도에 한하여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급분류의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게임시설제공사업으로 제공되는 게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4조(해외 게임의 이용제공)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국내에 유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게임(이하 "해외 게임"이라 한다)을 게임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게임시설제공사업에 제공되는 게임은 제외한다.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해외 유통사업자와 해외 게임의 국내 이용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해외 게임을 등급분류 할 것
3.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게임이용자가 해외 게임 이용 시 등급분류 결과를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
4.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해외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결과를 5영업일 이내에 게임위원회에 통보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해외 게임은 다른 사업자가 이를 게임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55조(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1. 제51조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2. 제51조제2항제1호가 정하는 기준의 충족 여부
3. 제51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4. 제51제2항제5호가 정하는 요건의 해당 여부
5. 제52조제1항제10호의 개선조치 이행 여부

제56조(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1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제52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취소 이전에 한 등급분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앞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3항의 시정방안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7조(직권등급재분류 등) ① 게임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이 제3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등급분류의 시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게임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ㆍ보완을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게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 또는 취소결정을 한 경우 이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등급 변경, 취소 또는 서비스 중단 등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4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58조(등급조정조치 등) ① 게임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결과가 제33조제5항에 따라 정한 등급분류기준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등급분류결과가 상이한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의 등급조정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등급조정요구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게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게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4절 등급분류수탁기관


제59조(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① 게임위원회는 제33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게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게임 관련 전문기관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2. 제35조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 수리,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등
3. 제33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4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한정한다) 제출 요구
4. 제36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결정(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3조제4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관련 서류의 교부
6. 제36조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취소
② 게임위원회는 등급분류수탁기관의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및 등급재분류 대상 통보 등이 제33조제5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에 등급분류수탁기관의 업무수행이 적정한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 게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평가에서 적정판정을 받은 등급분류수탁기관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다.

제60조(등급분류수탁기관의 준수사항) 등급분류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제36조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한 경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게임위원회에 통보할 것
2. 게임 등급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등급분류 결정과 등급분류 거부결정 현황, 등급분류 거부결정 시 그 사유 및 게임별 등급분류 소요기간 등이 포함된 연도별 활동 보고서를 매년 2월 말까지 게임위원회에 제출할 것
3. 등급분류수탁기관의 임직원은 매년 10시간의 범위에서 게임위원회가 실시하는 게임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4. 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게임위원회의 자료요청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를 것

제61조(등급분류수탁기관의 지정취소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분류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제59조제3항에 따른 평가에서 부적정판정을 받은 경우
4. 제6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5장 게임사업

제1절 게임제작사업 및 게임배급사업

제62조(게임제작사업 등의 등록) ① 게임제작사업 또는 게임배급사업(이하, “게임제작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게임을 할 수 없는 게임용 기기를 제작하는경우
5. 그 밖에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정한 기간 내에 변경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등록기준,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등록증의 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게임제작사업등을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또는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80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처분, 사업폐쇄처분 또는 폐쇄조치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로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64조(표시의무) ① 게임제작사업자등은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임 및 그 광고ㆍ선전물마다 게임제작사업 자등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게임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등급, 게임내용정보, 확률형아이템의 종류ㆍ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게임제작사업자등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등급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 연령을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② 게임제작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임에 대하여 게임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에 관한 기준, 범위, 방법 등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게임제공사업

제65조(게임제공사업의 허가 등) ① 성인게임시설제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청소년게임시설제공사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게임제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게임제공사업을 하려는 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같은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는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 복합유통게임제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청소년게임시설제공사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사업의 등록을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사업을 하려고 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단서에 따른 신고 또는 제6항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등록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하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제8항에 따라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ㆍ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⑩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에 따른 허가ㆍ등록 기준, 허가ㆍ변경허가,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의 절차 및 방법, 허가증, 등록증 및 신고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등록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청소년게임시설제공사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사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시설제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6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
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업을 시작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을 한 자
2.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허가를 받은 자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등록을 한 자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를 받은 자
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자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는 사업장의 시설기준과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6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5조에 따른 게임제공사업을 허가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또는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80조제2항·제3항 및 제82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록취소처분, 사업폐쇄처분 또는 폐쇄조치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로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자
4. 제80조제2항·제3항 및 제82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록취소처분, 사업폐쇄처분 또는 폐쇄조치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5.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복합유통게임제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7.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제3절 게임사업의 운영 등

제68조(게임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올바른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을 이용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4.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된 유형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換錢), 환전의 알선 또는 재매입을 하지 아니할 것
5. 게임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대신 조작하게 하여 자동으로 게임 이용ㆍ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기ㆍ장치 등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경품 등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시설제공사업의 게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청소년게임시설제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8. 성인게임시설제공사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사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9. 선정성 및 사행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게임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이하, “프로그램 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프로그램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선정성 및 사행성이 예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다만, 청소년이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게임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12. 그 밖에 사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69조(사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게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게임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게임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게임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70조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 또는 신고가 말소된 자가 1년 이내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사업으로 다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게임사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게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게임사업자의 시설이나 기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 및 기구를 말한다)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게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게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승계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67조를 준용한다.

제70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등) ① 게임사업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 또는 등록ㆍ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 제62조 또는 제65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1조(광고ㆍ선전의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1. 등급을 받은 게임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ㆍ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다만, 게임제작사업자등이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급표시를 등급기준과 달리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게임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하여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4. 게임내용정보 외에 제68조제6호를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5. 제68조제4호 및 제72조제1항제8호의 환전 등 행위를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6. 제72조제1항제9호 내지 제12호에 따른 게임 및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7. 그 밖에 게임 관련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올바른 게임이용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게임제공사업(온라인게임제공사업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게임의 올바른 이용을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2.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게임을 영리 목적으로 유통 또는 이용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3.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4.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급을 받은 게임을 제33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5.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가 거부 또는 취소된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ㆍ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6.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ㆍ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7. 제6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 또는 게임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8. 누구든지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9.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10. 게임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11. 제10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12. 게임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을 제작, 배급 및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2. 존비속에 대한 폭행ㆍ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범죄ㆍ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제6장 게임이용자의 보호

제73조(게임이용자의 권익보호) ① 정부는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올바른 게임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2. 게임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예방 및 구제
3. 유해한 게임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4. 차별 없는 게임이용 환경 조성
② 게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게임이용자의 권익 보호 시책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4조(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①정부는 게임과몰입이나 게임의 사행성ㆍ선정성ㆍ폭력성 등(이하 "게임과몰입등"이라 한다)의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게임과몰입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게임과몰입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의 개발
3.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활동의 시행
4.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과몰입 예방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관련 법인 및 단체, 게임사업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게임사업자는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을 위해 제1항에서 정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5조(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① 온라인게임제공사업자는 게임이용자의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게임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2.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 이용방법, 게임 이용시간 등 제한
4.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시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ㆍ등급ㆍ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 이용내역의 고지
5. 과도한 게임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6. 게임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7. 그 밖에 게임이용자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예방조치를 위한 게임의 범위,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사업자에게 예방조치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게임사업자로부터 제출 또는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한 결과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게임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게임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예방조치를 평가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청소년, 학부모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76조(게임사업자의 게임이용자 보호) ① 게임사업자는 게임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게임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체없이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② 게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77조(자율규제)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게임산업협의체는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게임을 제공하기 위하여 게임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임 행동강령에는 자율규제 내용, 자율규제 준수사항, 자율규제 준수 여부를 판정하는 기구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8조(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없는 게임사업자로서 게임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게임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게임사업자가 작성하는 약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76조제1항에 따른 게임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게임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장 사업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

제79조(출입ㆍ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올바른 게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게임위원회의 등급분류 및 게임 유통과 관련된 사후관리 업무, 자체등급분류사업자ㆍ등급분류수탁기관 및 게임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게임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게임제공사업(온라인게임제공사업은 제외한다)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기기, 기구 등을 포함한다)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게임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
2. 게임의 사행성 조장 방지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사업자 실태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0조(허가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제작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때
3.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62조제6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5. 제6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72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5조에 따라 게임제공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제65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게임제공사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2.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때
3. 제65조제6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65조제10항에 따른 허가ㆍ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5.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한 때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5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게임제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때
3. 제65조제6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65조제10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5.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한 때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5호(제68조제8호, 제10호, 제72조제1항제4호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제3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게임을 청소년에게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사업의 폐쇄명령 또는 허가ㆍ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ㆍ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과징금 부과)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는 제65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게임제공사업 등록을 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62조제6항 또는 제65조제10항에 따른 허가기준ㆍ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제68조제7호 내지 제12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사업자에 대한 지원
2. 게임 사업장의 유해환경 개선
3. 불법게임 및 불법사업장의 지도ㆍ단속활동에 따른 지원
4. 압수된 불법게임의 보관장소 확보 및 폐기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
수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폐쇄조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2조 또는 제65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와 제8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사업폐쇄명령을 받거나 허가ㆍ등록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표지물의 제거ㆍ삭제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 제1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해당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3조(수거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 또는 광고ㆍ선전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련 게임사업자에게 이를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이하, 이 항에서 “수거 등”이라 한다)하도록 명령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 등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
2. 시험용 게임으로서 제3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ㆍ기준과 절차 등을 위반한 게임
3.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
4. 제2조제7호나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을 위반하여제공된 게임
5. 제62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배급한 게임
6. 제71조를 위반하여 배포ㆍ게시한 광고ㆍ선전물
7. 게임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 및 프로그램
8. 제68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공한 자동으로 게임 이용·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기ㆍ장치
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해당 게임 등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게임 등에 대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협회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협회등은 이에 따라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거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협회등의 임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게임제공사업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 또는 이와 관련된 광고ㆍ선전물 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
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게임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권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8조제3호를 위반하여 게임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에 대하여 그 운영방식을 개선하거나 그 기기ㆍ장치 등을 개선 또는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수 있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게임위원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게임위원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3. 명백한 의사로 의견제출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제84조(이행강제금)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3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사실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3조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그 명령 또는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3조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과 이의 제기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69조제1항에 따라 게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게임사업자에게 제8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 간 게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69조제2항에 따라 게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신고 전에 제8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게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게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86조(분쟁 조정) ① 게임제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제공에 있어서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게임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구매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게임제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이용과 관련한 게임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게임제공사업자는 게임제공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87조(포상금)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68조제2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한 자
2. 제72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3.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게임위원회 및 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9조(청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56조제1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직권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2. 제61조에 따른 등급분류수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쇄 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9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9조 내지 제48조에 따른 게임위원회 및 사무국의 임직원, 제59조 및 제8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등급분류수탁기관 및 협회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1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한다.
1. 제62조에 따라 게임제작사업등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자
2. 제65조에 따라 게임제공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게임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2. 제37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자
3. 제34조제3항에 따라 기술심의를 받아야 하는 자
4.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험용 게임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5. 제35조제5항에 따라 게임의 내용수정을 신고하여 등급재분류를 신청하는 자
6. 제35조에 따른 게임의 내용수정을 신고하는 자
③ 등급분류수탁기관에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급분류수탁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장 벌칙

제9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8조제2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한 자
2. 제72조제1항제1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8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몰수ㆍ추징과 관련되는 사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2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한 자
2.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의 등급분류를 받은 자
3. 제57조제5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62조 또는 제65조제1항 내지 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5. 제64조 및 제72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
6. 제68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제공한 자
7. 제72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ㆍ증여 또는 대여한 자
8. 제72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하여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자
9. 제72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임을 제작 또는 배급한 자
10. 제75조제5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1. 제80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 및 제3항1호에 의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12. 제80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한 자
13. 제8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게임 및 게임상품 등을 제작ㆍ유통ㆍ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ㆍ보관한 자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5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한 자
2. 제68조제10호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3. 제7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33조제2항제4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게임을 제공한 자
4. 제72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게임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한 자
6. 제8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2조 내지 제94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8조제6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
2. 제68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인게임시설제공사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사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업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3. 제71조를 위반한 자
4. 제7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게임을 제공한 자
5. 제76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의무(이용자 피해 예방 노력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6. 제79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ㆍ조사 또는 서류, 기기, 기구 등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7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협력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52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게임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외 게임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자
5.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65조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68조제1호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68조제9호를 위반하여 프로그램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9. 제69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75조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1. 제75조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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