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게임 운영자의 부당한 개입 막는다" 유동수 의원 개정안 발의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18개 |



'궁댕이맨 사건'과 같이 운영자의 권한 남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이 발의됐다.

19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 사업자 및 이용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가진 아이템을 팔 수 없도록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실 측은 "과거 그라나도 에스파다에서 발생한 '노토리우스당' 사건, 대항해시대에서 생긴 선박 아이템 조작부터 최근 던전앤파이터 '궁댕이맨' 이슈까지 게임 운영자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금전적 이득을 얻는 일이 계속 발생했다"며 "해당 행위로 이익을 얻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건전한 게임물 이용 질서를 확립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게임 이용자에게도 적용된다. 이용자가 매크로와 같은 불법 프로그램을 활용해 이득을 얻을 시 처벌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게임 운영자와 이용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했을 시 이득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유동수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게임물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및 이용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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