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로서의 게임, 법안소위에서 '계류'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13개 |


▲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게임을 법적인 문화예술로 만들려는 노력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좌절됐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게임을 문화예술로 규정하려는 안건을 심사했다. 해당 안건은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1월 24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이다. 통상적으로 법안소위는 전원합의제여서, 한 명의 위원이라도 반대하면 계류된다.

오늘 법안소위에서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과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찬성' 의견을 냈다. 이동섭 의원은 "문화예술로서의 게임은 세계적인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미국은 연방대법원에서, 일본은 관련법에 따라 진흥시키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예술상 지원에 게임도 추가되어 4차 산업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의견을 냈고 문화체육관광부 김용삼 차관은 '신중' 의견을 냈다. 신동근 의원은 "게임산업 진흥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 문제는 별개라 생각한다"며 "게임을 문화예술에 포함시키면, 기존 문화예술인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삼 차관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게임산업인이 예술인복지법에 적용돼서 법체계상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했다.

이동섭 의원은 김 차관 의견에 "게임은 콘텐츠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분야인데, 이를 공무원 마인드로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게임을 문화예술로 규정하자는 개정안은 의원 간 이견으로 계류됐다. 이 안건이 다시 논의되기 위해서는 문체위 여야 간사의 합의가 필요하다.

김병관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상정도 안 되다가 이번에 심사를 받게 된 것으로도 의미가 있다"며 "계류된 것은 아쉽지만 앞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문체위 여야 간사와 협의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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