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6억 7천만 원 부당이득' 온라인 FPS 게임 핵 판매조직 검거

게임뉴스 | 윤홍만 기자 | 댓글: 19개 |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3일, 중국 해커와 손잡고 온라인 FPS 게임의 핵 프로그램을 개발, 판매한 조직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게임 중 상대방이 소유한 아이템을 파악할 수 있는 핵 프로그램을 개발, 판매했는데 지금까지 2년 9개월 동안 총 9,583회에 걸쳐 약 6억 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핵 프로그램 개발 및 패치, 관리, 판매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또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까지 사용하는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판매조직 검거와 함께 판매 총책 및 하위 관리자가 운영한 핵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 5개를 폐쇄조치 했다. 아울러 중국 개발팀으로부터 개인정보(게임계정, 비밀번호, 이름, 주민번호)를 매입하여 핵 프로그램 판매에 활용한 B씨(여, 20세) 등 4명도 함께 입건했으며 핵 프로그램과 개인정보를 제공한 중국 개발팀을 상대로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기사 목록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