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파트너 아니다' 펍지, 포트나이트 저작권 침해 가처분 신청

게임뉴스 | 김규만 기자 | 댓글: 250개 |



펍지주식회사가 지난 1월, '포트나이트 배틀로얄 모드'를 서비스하고 있는 에픽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펍지주식회사 관계자는 "1월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맞다.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과 진행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밝혔으며, 에픽게임즈의 관계자는 "소송 관련에서는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전했다.

배틀그라운드는 지난해 9월 23일 '포트나이트' 배틀로얄 모드와 배틀그라운드의 유사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김창한 PD(현 펍지주식회사 대표)는 '배틀그라운드'의 개발 조직이 해당 모드의 개발과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했으며, 그 동안 파트너 관계를 맺어 온 에픽게임즈가 게임의 외형 및 비주얼이 유사한 게임 모드를 내놓았다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당시 배틀그라운드는 포트나이트 배틀로얄 모드가 약 11여 가지 부분에서 '배틀로그라운드'와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고 밝히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포트나이트 배틀로얄 모드의 미니맵과 조준선 등 게임 내 UI 스타일, 체력 회복 시스템, 플레이하는 최대 인원 등이 '배틀그라운드'와 유사성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포트나이트가 국내 PC방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 소송으로 인해 그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PC방 서비스 계약을 맡은 네오위즈 측은 두 회사의 소송과 관련해 답변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오위즈 관계자는 "소송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며, 당사는 에픽게임즈와 국내에 안정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뿐이다"며, "현재 PC방 서비스 지연은 소송과는 무관하며 지금껏 말씀드린 대로 최적화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



▲ 당시 PUBG가 제기한 포트나이트 배틀로얄 모드 유사성 목록


▶관련기사: [뉴스] 블루홀, 배틀그라운드와 포트나이트 '유사성' 관련 입장 발표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기사 목록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