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온라인 결제한도, '폐지'로 가닥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56개 |


▲ 2018년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공정거래위원회)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성인의 PC 온라인 게임 결제 월 50만 원 제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월 결제 한도가 폐지로 가닥이 잡혔다"라고 전했다.

현재 성인의 PC 온라인 게임의 월 결제 한도는 50만 원이다. 예를 들어 스마일게이트가 서비스하는 '로스트아크'는 한 달에 50만 원까지만 결제할 수 있다. 반면, 모바일 게임에는 결제 한도 제한이 없어 하루에 '억' 단위로 결제할 수도 있다. 이를 두고 업계 일부에서는 PC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서비스 사이에 역차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며, 개발사가 신규 게임 개발을 모바일에만 눈을 두게 하는 원인으로도 꼽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일, '2018년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PC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를 개선할 것이라 예고했다. 공정위는 성인의 월별 결제한도를 50만 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결제한도가 없는 모바일 게임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성인 이용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에 검토하겠다고 알렸으며, 소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직접 성인의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에 관한 의견이 전달될 전망이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 게임업계 대표로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와 넷마블 방준혁 의장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엔씨소프트가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업계 주요 현안 자료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취합한 산업 자료를 청와대에 전달한다.

대한상공회의소에 전달된 건의사항에는 "온라인 게임 산업 활성화 및 재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성인의 결제한도 폐지를 요청함"이라고 나와 있으며 "청소년 월 7만 원 결제한도는 현행을 유지함"이라고 쓰여 있다.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PC 온라인 결제한도는 관련 근거가 법률에 없음에도 온라인 게임물을 국내에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월 구매 한도'를 기재하게 하는 점이 지적됐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방해한다는 것과 타 산업은 물론 온라인 게임 산업에만 적용되는 규제여서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결제 제한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더불어 각 사업자의 매출 최대치를 사전에 한정시켜 결국 투자 고용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한다. 자료에는 결제한도 도입 시기인 2007년 이후 추가적인 수익 창출의 어려움을 겪어 R&D 투자 비율이 감소했다고 나와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결제한도 폐지가 논의 중인 것은 맞지만, 시기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게임업계의 관심이 커져 결제한도 폐지의 목소리가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결제한도 논의와 관련해) 업계 자율규제 이행상황을 살펴보고 그 이후에 개선방안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라며 "시기는 언제라고 말씀드리기 힘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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