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압류 결정 취소”

게임뉴스 | 윤서호 기자 |
자료제공 - 액토즈소프트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위메이드 측이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받아 낸 가압류 결정이 취소됐다고 22일 공시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IP를 두고 싱가포르 ICC 일부판정에 근거, 액토즈소프트의 매출채권 등에 대해 여러 건의 가압류를 신청한 것에 전부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그 중 하나이며, 이번에 취소된 가압류 결정은 영업 매출 등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대금채권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액토즈소프트는 아울러 위메이드가 란샤와 액토즈를 상대로 싱가포르 ICC에 손해배상액으로 약 2조 5천억 원을 주장, 해당 금액이 피보전채권으로 해서 여러 건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터무니 없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액토즈소프트는 그 중 1조 원은 란샤 및 액토즈와 관계 없는 게임에 대해 청구됐다고 항의하는 한편, 이처럼 부당하게 청구된 손해배상액에 기초해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건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액토즈소프트측은 ICC 판정에 대해서도 관할권 위반을 근거로 싱가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액토즈소프트는 해당 근거로 ICC 중재판정부에서 액토즈소프트와 란샤 측 사이 2017년 체결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연장 계약이 유효하면 ICC 중재판정부에 관할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액토즈소프트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021년 1월에 2017년의 연장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니, ICC 중재판정부가 관할권 위반을 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액토즈소프트는 “싱가포르 ICC에서 현재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분쟁 상대방을 상대로 국내에서 여러 건의 가압류를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공동저작권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번 가압류 결정 취소를 시작으로 부당 가압류는 모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기사 목록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