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법원 판결에 유감, 항소할 것"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1개 |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했던 '미르의 전설2 SLA 연장계약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 결과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고 항소할 것이라 11일 밝혔다.

앞서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지난 2017년 6월 셩취게임즈와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중국 독점 라이선스 계약(SLA)이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와의 계약이 무효라 보기 어렵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위메이드 측은 자사가 법원에 주장한 사실관계는 인용됐다고 강조한다. 위메이드는 입장문을 통해 ▲성취게임즈에 부여한 것은 중국 내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게임 서비스에만 한정되는 점 ▲이에 따라 성취게임즈는 대외적으로 '미르의 전설2 게임 수권(권한위임) 활동을 진행할 권리가 없고 중경소한, 세기화통 등에게 서브라이선스를 부여한 행위는 SLA 위반임을 확인 ▲성취게임즈 자회사 액토즈소프트는 모회사가 SLA를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조서에 따르는 사전협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고 연장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법원은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었다고 전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한국 법원의 1심 판결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청구는 비록 기각을 하였지만, 위메이드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정확한 것임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아울러 위메이드 관계자는 "싱가폴국제중재법원(ICC)의 국제중재 소송과 중국 상해지식재산권법원의 연장계약에 대한 소송이 별도로 진행 중이므로, 이들 소송을 통하여 위메이드에게 유리한 법적인 판단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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